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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생의 마루 Jan 07. 2023

시장이 조용할 때 계약에 더욱 신경써야하는 이유

조용할 때가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우울한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사무실에 상담문의 전화도 뜸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바, 이를 참고해서 부동산 폭락에 대비해 거친 파도가 지나기만을 바라고 조용히 버티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매는 실종되다시피 됐고 임대차 계약도 갱신계약이 전체계약의 절반에 육박하니 공인중개사무소는 개점 휴업상태인 곳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물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입니다.


새로 개업한 초보공인중개사에게 악성 매물을 의뢰하고, 계약이 끝나면 뒷일은 모른 체하는 임대인에 대비해서입니다.  그런 물건은 계약하는 순간부터 고생길이 열립니다. 가령 임대인이 도배나, 각종 수리 등 이행하기로 한 약속이행을 하지 않거나, 임대인에게 염려되는 부분을 확인이라도 하려면 기분 나쁘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은 반환도 안 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번외로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는 중개 전 물건을 잘 파악하고 계약 전에는 물건에 대한 합의를 끝내고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특약사항을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얼마 전 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은 했지만, 임대인의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계약한 임차인이 입주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사람의 성향까지 파악할 수 없기에 말이 안 통하는 임대인을 만나면 정말이지 답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결과적으로 임대인의 계약금 몰수로 임차인은 손해를 보게되니 안타까운 마음에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계약금반환을 위해 애를 쓰지만, 오히려 임대인에게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임대인과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사이로 변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성향의 임대인과 거래는 안해도 됩니다.)


때로는 임차인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니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포기하거나, 원만한 해결이 안 됐을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보 공인중개사라면 멘탈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개업했습니다. 당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부동산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선배 공인중개사님이 ‘지금은 잘 될 때를 대비해 공부해야 하는 때’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공부를 더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의 명언처럼 ‘성공의 비밀은 자신감이며 자신감의 비밀은 엄청난 준비이다’라는 말을 곱씹으며, 오늘 저도 자신감을 만들기 위한 시간에 투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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