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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생의 마루 Dec 29. 2023

권리금 계약이 어려운 이유

상가계약을 하려면 알아야 하는 권리금에 대하여

   

코로나 19로 온 나라가 원치 않던 격리조치로 답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타격이 심했던 곳이 식당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격리 동안 갑작스럽게 외식수요가 현저히 줄어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외식업체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은 고사하고, 원상복구까지 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비운 상가를 지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들곤 했답니다.


그 후 격리조치가 끝났음에도 생각만큼 손님이 돌아오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만큼 고급스러워 보이는 식당은 외식소비가 여전합니다만, 이제 10평 미만의 대중음식점이나 분식집 같은 소규모상가 권리금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 적응된 소비패턴의 변화로 이제는 집에서도 다채로운 식생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구하는 손님들도 권리금을 내고 임차하는 것을 아까운 돈 낭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사무소 맞은편 커피숍 사장님도 몇 년 동안 높은 권리금을 주장하다 결국 생각했던 금액의 절반 정도에 만족하고 떠나야 했답니다.



이렇게 상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권리금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비법,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권리금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바닥 권리금 : 장소의 이익 (점포 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

영업 권리금 : 점포의 무형자산 (영업 비결, 거래처, 신용 등)이 대가

시설 권리금 : 영업 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 참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     


위와 같이 세 가지의 권리금이 있지만, 실제 중개 시장에서는 업주가 모든 권리금을 합해서 원하는 금액을 권리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업주는 자신이 들어올 때 내고 들어온 권리금 이상을 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점포를 구하는 손님이 많거나, 임차인도 자신의 권리를 적당히 받을 수 있는 호경기에 중개가 성사된다면, 중개 보수율도 높은 편이니 공인중개사의 수익적인 면에서도 괜찮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상가권리금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개입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권리금은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만, 구하려는 분과 내놓는 분은 자신의 견해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제시한 금액은 둘 다 모두에게 만족스러울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죠.

게다가 시기를 잘못 만났다가는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지난 2년 동안 간접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 권리금이 불안한 투자금이 될 수도 있어, 가능한 들어오는 분은 권리금을 최대한 낮추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협상 과정에서 쓴소리도 듣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감정노동과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계약당사자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간혹 여러 차례 권리계약이 불발된 후 본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을수록 계약이 완성되었을 때 공인중개사로서의 성취감도 더욱 높답니다.


중개 초보 시절 상가계약을 하려다 보니 권리금조율에서 둘 중 한 사람은 억울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마음 아파 상가중개를 하고 싶지 않았던 때도 있었답니다. 이제 와 생각해 보니 각자의 관점에서 손해 입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던 것뿐인데, 내 손님의 이득만 생각하고 한 곳에 치우쳐진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손님에게 그 마음을 들키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판단해 일을 그르치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토끼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이틀만 남겨두고 있네요.

갑진년에는 권리금 계약도 신나서 할 수 있는 호경기의 기적이 생기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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