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권고를 의결했다.
* 권고 배경 : 헌혈 참여 및 혈액 보유량의 지속적 감소, 헌혈 확산 성공 선례와 국민의 목소리
* 개선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올해 10월까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는 “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교육’ 대상자에 대해 교육훈련의 일정시간 이수처리 인정”을, 대한적십자사에는 “헌혈자의 혈액이 기부된 경우 일정기간 내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안내(SNS 등 활용)” 조치할 것을 권고.
예비군·민방위 대원이시라면, 헌혈을 통해 좋은 일도 하고 훈련·교육 시간도 줄일 수 있는 이번 권고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보셨다가 조치가 된다면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 아울러, 헌혈이 가능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혈액 수급이 꼭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