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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곽한솔 Dec 06. 2023

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 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2년에서 5년으로 개선된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가 의결됐다. 이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인정되는 공인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다.





국가자격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적인 자격시험을 준비하려면 수년이 걸리기도 하기에, 2년이라는 공익어학 성적 유효기간은 결코 길지가 않다. 실제로 필자도 과거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토익 성적의 만료 때문에 그 공부의 흐름이 끊긴 경험이 있었다. 토익을 다시 보느라, 잠시 하던 시험과목 공부를 멈춰야 하는 상황을 겪어 봤기에 이번 유효기간 확대 권고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다.


청년 응시생들 목소리의 반영으로, 어학성적 인정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이번 권고는,  ‘2년마다 성적 갱신 압박으로 수험생 부담 가중’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청년 응시생들이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는 목소리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요구했던 것에서 출발되었다. 알고 보니 이미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을 확대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응시생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누리집에 사전 등록 하면 유효기간 5년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례가 이번 국가자격시험 유효기간 개선을 하게 된 도화선의 역할을 했으며 개선 방안에 있어서도 크게 참조가 되었다.


 

응시생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져, 국가전문자격시험 과목으로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할 경우에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참고로 176개 국가전문자격 중 어학 능력을 기본소양으로 인정하여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을 시행하는 자격은 총 25개로 확인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작성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 업로드된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아무쪼록,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위의 사례처럼 국민신문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라. 그러면, 때때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 우리의 짐을 덜어 줄 수가 있다!


* 이미지 출처 :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의결문 중 캡처 및 편집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 게시글 원문


https://m.blog.naver.com/loveacrc/22328177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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