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주정차> 이제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by 곽한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문고 상의 국민의 요구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현장 실태조사·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개선 내용 중 핵심은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지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 버스정류소 10m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보도)"가 더해진 것.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운전자 여러분은 불법 주정차 금지 엄수를, 보행자 여러분은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해주시기 바란다.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게시글 원문

https://m.blog.naver.com/loveacrc/22316833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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