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향상 및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심판 통합 노력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외에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특별행정심판'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기관은 66개나 돼 이로 인해 복잡하고 어려워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로, 국민의례와 개회,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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