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곽한솔 Apr 19. 2023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권역별 교육>

나도 모르게 하는, <부패·공익신고자 신분보장 위반>

나도 모르게 하는, <부패·공익신고자 신분보장 위반>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세종·충청 권역을 시작으로 약 5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4월 12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두 번째 서울·경기 권역 교육 현장을 다녀왔다.



부패·공익신고는 일반 민원 형태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고창구에 관계없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된다.


알고 보니 공직자가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실을 모르고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공익신고, 특히 부패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한 경우 외에, 일선 공공기관에 일반 민원 형태로도 빈번히 이뤄지는데, 담당 공직자가 이를 부패신고로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민원으로 여김으로 인해 위반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구체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주요 유형 3가지는 다음과 같다.


Type 1 인적사항만을 제외하고 신고서 그대로 타 부서 또는 피신고자에게 바로 이송하는 경우

Type 2 현장 조사 과정에서 주변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발언하거나, 민원서류를 직접 보여주는 경우

Type 3 민원 조사·감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 피신고자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를 넘기는 경우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는, 잘 몰라서 공직자들이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궁극적으로는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이 철저히 지켜져,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사회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선진 국가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게시글 원문

https://m.blog.naver.com/loveacrc/223076913438


이전 02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백리포터 발대식> 현장을 다녀와서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