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킷 11 댓글 공유 작가의 글을 SNS에 공유해보세요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기사스케치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관련 

by 이성우 변호사 Mar 12. 2025

아래 기사를 보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라고 표현하고 있다. 

마치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반대이다.

정확하게는 자산보유자인 카드사의 채무자 홈플러스에 대한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ABSTB, Asset Backed Short Term Bond)이다. 

Short Term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간인 3개월 짜리로 차환발행되는 사채(bond)인데, 아마 금리가 높았을 것이다. 

2013년 겨울 즈음 이른바 동양그룹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그 때도 문제되었던 금융상품이다. 당시 동양증권은 동양그룹과 한 몸이 되어 해당 상품을 열심히 팔았고, 당시 나는 수백명 피해자들을 대리하였고 일부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3973215?sid=102

아래는 기사 인용부분인데 동양그룹 부도 당시의 기시감이 든다. 당시 동양그룹 cp 등 판매시 많이 나왔던 말이 '동양그룹이 망하겠어요?'였다. 

이하 기사 인용

증권업계는 불완전판매 의혹은 없을 수가 없다는 판단 아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유동화 전단채가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홈플러스와 최대한 협의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홈플러스는 법원이 채무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미 홈플러스는 감사보고서에서 구매전용카드 미지급금을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4일 회생 신청 이후 첫 만기가 돌아온 유동화 전단채의 상환 재원인 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유동화 전단채 4천억원은 이미 부도처리가 됐거나 될 것이 확실시된다.

전날 증권업계 공동 대응 논의에 참여한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원만히 합의를 이뤄보려고 하지만 끝까지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홈플러스와 MBK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57054?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0475?sid=101

작가의 이전글 금융전문변호사 스케치

브런치 로그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