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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률사무소 뿐만 아니라 주위의 변호사 분들로부터도 종종 들은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직원에 대해 눈물을 쏙 빼놓을 정도로 혼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 건 바로
가압류제소명령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가압류를 당한 당사자는 가압류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소명령서가 다음와 같이 가압류를 신청한 당사자 즉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제소명령서에는 명령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소제기증명서 내지 소송계속사실증명원'을 14일 이내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처음 경험해 보는 변호사분의 경우
소만 제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제소명령 기간 내에 소제기 증명원 내지 소송계속사실증명원을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기억에는 해당 직원이 따로 소제기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혼이 났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소제기 사실이 모든 법원에 이른바 '현저한 사실'이라 믿고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가압류가 취소(아래 링크 참조)되니 '소제기증명서 내지 소송계속사실증명원'의 제출은 변호사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294&ccfNo=5&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