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의 무거움과 '시스템'의 필요
<횡단보도 무단횡단>의 경우로 보자! 경찰관이 없는 곳은 무단횡단이 빈번히 일어난다. 경찰관이 서 있거나, CCTV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파파라치 신고대상이라면? 아마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얻는 이익에 비해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면 경찰관에게 신분증과 함께 현금 몇만 원을 건네면 없던 일이 된다는 무용담이 회자되곤 했다.
지금은 어떤가? 단속경찰관 적발과 동시에 전자기기에 등록이 되고, 경찰관의 임의재량으로 없던 일로 할 수가 없다. 기록이 남는다. 그 기록은 감사부서나 타 부서에도 공유되고 감시된다.
오히려 해임 등 중징계와 직무 관련 불법행위자로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의 불이익은 막대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실익이 없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