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정의)에 의하면①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② 법령과 기준을 위반하여 ③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④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⑤ 행위를 은폐, 권고, 유인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2016년「청탁금지법)」의 시작
소위 김영란법은 2012년 <벤츠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2016년 제정된 법이다.
벤츠 여검사 무죄 사건
A검사가 내연관계인 B변호사로부터 사건의 청탁과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2012년) 되었던 사건이다.
수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로 인한 호의로 판단하여,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을 위한 "직무관련성"과 "포괄적인 대가관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법원 무죄판결이 확정(2015년) 되었다.
수사, 기소 등 권한을 가진 검사에게 직무관련성이 큰 변호사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공직자가 금품등을 받았음에도 당시 형법상 "무죄"라는 처벌의 공백으로 국민적 분노가 대단했다.
따라서, 이 법은 이러한 형법상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동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해했던 영역을 규제하려는 내용으로 입법이 진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2가지 맥락
(1) 국민 누구도공직자에게부정한 청탁 하지 마세요!
(2) 공직자들은금품등을 받지 마세요!
이 법은 공직자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희망을 담고 있다. 제1조는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법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다.
「형법」 & 「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등 수수행위는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 인허가, 단속,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돈이나 이익을 대가로 받았다는 등 뉴스의 경우이다.
형법 제129조(수뢰죄 및 사전수뢰죄), 제130조(제3자 뇌물 제공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의 대상이 되고, 뇌물의 규모에 따라「특가법」처벌이 가중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벤츠 여검사 무죄사건과 같이 각종 이권 카르텔과 연계하여 긴 시간 동안 사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선물이나 금전대여 등을 할 경우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2가지 금지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바꾼 우리 사회
<뇌물>은 계층이 생긴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가장 은밀하고 오래된 범죄이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용인된다면, 사회 전체의 질서와 원칙이 훼손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을 시행 후 7년이 지나고 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깊게 개입하는 법이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사교의례라는 꽤나 포괄적 관행으로 공직자의 직무가 처리되서는 안된다는 기준과 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인 것이다.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과 해석의 영역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등 지표상 우리 사회의 신뢰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국가경쟁력의 기초를 마련한 법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