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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제5조(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과 인재추천 구별이 가능한가?
우수 직원을 추천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아는 사람끼리 부탁할 수도 있는 거지!
법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아닌가?
국민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아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을 위반하여 부정청탁 금지
< 규제대상 직무 개요 >
- 인허가, 면허 등 법령에서 정한 신청
- 과태료 등 행정처벌, 형벌 감경, 면제
-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인사
- 심의위원회 등 공공기관 의사결정
- 공공기관 주관 포상, 선발 및 탈락
- 입찰, 개발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
- 계약 관련 특정인 선정과 탈락
- 입학, 성적수행평가, 논문심사, 학위
- 수사, 재판, 중재, 수용자 지도 등
Case) 승진인사 시즌이다. 사내에서 잘 나가는 부서장 A가 친분관계인 인사부서장과 임원들에게 자신과 함께 일했던 직원 B를 승진 때 고려해 달라고 추천했다.
당신이 B라면? 고맙긴 한데, 그런 사실을 주변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반대로 당신이 B와 승진 관련 경쟁관계에 있는 D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또, B가 승진결정 되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누구나 B나 D의 입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Rule은 항상 공정하고 투명해야 '신뢰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 좋게 일할 수 있다.
그것이 공정이고 공동체를 위한 최선이다. 누군가에게 특혜가 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
법은 제5조②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정당한 요구' 7가지 내용이다.
- 법령이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선출직이 공익목적 고충민원 전달
-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 사실 확인, 증명 등 요구
-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설명, 해석요구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와 해석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요구하는 경우다.
주의할 점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이 바로 법령 위반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형식상 재량범위였더라도 실질적 내용이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청탁이었고, 청탁하는 자와 직무담당 공직자 간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직무수행이 이뤄졌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