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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제6조, 제7조)

'거절'의 명분과 절차

by 까칠한 꾸꾸
'부정청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행동기준


「청탁금지법」은 크게 2가지 맥락을 규제하는 법이다. 첫째, 국민 누구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 둘째, 공직자들은 금품등을 받지 말라!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6조 내지 제7조는 공직자가 누군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및 부정청탁 판단절차와 처벌 방법


이.유.불.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위법행위

지시에 따랐다면 죄가 없을까?


우선, 제6조는 공직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말도록 금지한다.


감사업무를 하다 보면, 조사과정에서 "상급자가 시켜서 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억울하다."와 같은 항변을 듣게 된다. 상급자 지시를 따른 경우 죄가 없을까?


업무의 성격, 의사결정 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의 수위는 정해지겠지만, 지시에 따라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자가 면책되지는 않는다.


이 법에서도 청탁한 자는 신분과 청탁 방법에 따라 1천 ~3천만원 과태료의 행정처벌 대상이 되지만,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로 중하게 다스리도록 하고 있다.


법의 취지를 헤아려 본다면,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알면서도(고의, 중과실) 수행 함으로써 "너로 인해 범죄가 성립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 위법 행위는 수행하지 않으면 성립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잘~ 거절할 수 있는 명분과 핑계


그리고, 제7조는 부정청탁을 거절하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만약, 거절의 기준이 법에 없다면 공직자는 부정청탁에 합리적 변명을 제시하며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법이 공직자를 규제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부정청탁의 위험으로부터 공직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 된다.


< 거절의 단계별 방법 >
1단계) 처음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 임을 알리고 거부의사를 표시

2단계) 거부를 했음에도 재차 청탁하면,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조, 7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위법행위 성립으로, 국민 누구나 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킨다고 영혼 없이 직무수행은 위험하다.


기안자, 중간 및 최종 결재자까지 모두 직무수행자


더욱이 본인뿐 아니라 결재라인의 상급자까지 하나의 직무수행자로 처벌대상이 된다.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급자까지 불법행위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문제 될 지시를 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험성을 보고하고 거부하는 것이 좋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


「청탁금지법」은 이렇듯 인간관계에 관여하는 법으로, 공직자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 하여, 거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매뉴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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