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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기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받거나/요구/약속하는 행위 금지!

by 까칠한 꾸꾸
3만원 이상만 안 받으면 되죠!

(가칭) 김영란법으로 알려진「청탁금지법」은 3만 원 식사비로 유명하다. 하지만, <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식사나 선물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일반화 위반행위 신고사건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제8조 금품등 Recieve 금지


이전 글에서「청탁금지법」은 2가지 맥락을 규제하는 법임을 설명했다. 첫째, 누구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 둘째, 공직자들은 금품등을 받지 말라!


이 2가지 중「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액과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 요구 / 약속 금지
②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 금액 이하도 금지
③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또는 사교의례 등 8가지는 예외적 수수 가능


[Rule1] 금품등 수수(recieve) 금지 기준금액 상한

1회 1백만 원 or 1 회계연도 3백만 원


우선 제8조 제①항에서는 직무와의 연관성, 기부/증여 등 그 내용과 상관없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벤츠검사 사건에서 장기간 내연관계인 점을 주장하여 형법의 뇌물죄 적용을 피해 갔던 판례 등에서와 같이 특별한 명분과 사정을 이유로 금품등을 수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리고, 예외적 허용사항으로 회사가 승인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과 법령으로 구체적 7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월급 외로 금품등을 받는다면, 법 위반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 예외적 허용사항을 임의로 확대해석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2016년 법 제정 이후로 이미 많은 신고 사건 판결과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다. 모호할 경우에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수적인 판단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3만원 식사비, 5만원 경조사비 등 우리가 익숙한 금액은 이 7가지 예외사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의 허용범위로 법령에서 정해 둔 금액이다.


[Rule2]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기준금액 이하라고 하더라도 "금지"


하지만 위의 기준금액 범위라거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된다 해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기준금액을 초과한 때는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 이며, 비록 수수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라도 수수한 금액의 2~5배에 과태료(행정처벌) 처분 대상이다.



[Rule3] 민감한 시기는 피해라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자


또, 각종 평가 등이 관련된 기간으로 제삼자의 입장에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금품등의 수수를 주의해야 한다.


판례는 입찰 / 인사 기간 등의 예민한 시기를 해당일자 보다 전후로 넉넉히 판단하는 입장이다. 감사가 진행 중인데 피감사인과 식사를 함께 하거나, 피감사인에게 접대를 받는 상황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반부패 법령이 많이 제개정 되고 있다, 또, 권익위, 감사원 등의 반부패 교육과 평가와 공익/부패신고자 보호 법령 등도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관행적 부조리에 민감하지 않다가는 어느 날 부패 공직자라는 주홍글씨로 그동안 쌓은 명예를 모두 잃을 수도 있다. 반부패법령 지식과 준수노력은 공직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최우선의 갑옷이다.



# <금품등 수수>는 공직자가

받는(recieve) 것을 금지하는 법

Q1) 공직자가 고향친구에게 150만 원 상당 가전제품을 결혼축하 선물로 수수
A1)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제③항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준금액 초과로 '형사처벌' 대상

Q2) 공직자가 Project를 함께한 민간인에게 150만 원 상당 감사선물을 한 경우
A2) 공직자의 수수(recieve)를 금지한 법이므로,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주는 것은 규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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