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 직접 or 제3자를 통해 / 공직자에게 /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에게 청탁 / 요청 / 부탁 등을 하는 경우, 그 방식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은 어떤 방식을 규제하는지? 처벌기준이 어떤지?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만, 금품수수등은 2018년 959건에서 2021년 491건으로 신고가 감소하다가, 2022년 다시 2018년 수준으로 크게 증가. 또 위반자수도 2018년 334명에서 2022년 416명(형사처벌 27명, 과태료 289명, 징계부가금 100명)으로 다소 증가 추세
① 청탁의 대상가 공직자인가?
② 14개 금지대상 직무인가?
③ 관련자 각각의 위반사항은?
④ 각 위반행위별 처벌기준?
⑤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 적용?
이 중에서도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로 인해 범죄(불법행위)가 성립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직위/직급을 떠나 법이 부여한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하는 제재이다.
CaseA) 직접 본인이 청탁
법적인 효과를 받게 되는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거부의사 표시와 신고)는 발생하지만 청탁한 자에 대한 과태료 등은 없다. 다만, 청탁한 자가 공직자일 경우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예) 승진후보자수 밖 순위임에도 후보자수를 조정하여서라도 본인을 이번에 꼭 승진후보자수 범위에 넣어달라고 하는 청탁
청탁에 따른 효과가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첫째, 친구사이인 제3자(비상임이사)를 통하여 청탁한 건설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제3자(건설업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비상임이사(=공직자)는 3년 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둘째, 건설회사 직원인 과장과 차장은 제3자(건설회사 법인)를 위하여 부정청한을 한 일반인이므로 각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해당 법인이 적절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만약 청탁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