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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행위의 처벌기준(제21조~24조)

누구든지 / 직접 or 제3자를 통해 / 공직자에게 / 부정청탁 금지

by 까칠한 꾸꾸
공직자에게 청탁 / 요청 / 부탁 등을 하는 경우, 그 방식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은 어떤 방식을 규제하는지? 처벌기준이 어떤지?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부정청탁 금지' 위반 신고현황


「청탁금지법」 2016년 제정되어 이제 시행된 지 7년이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3년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 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2022년 369건이다. 초기 2018년 3,330건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 법 제정 초기에는 모호했던 부분이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는 명확해지고 있고

둘째, 실제 처벌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조심하는 분위기와 공직사회 청렴문화가 빠르게 확산된 으로 볼 수 있겠다.

최근 3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현황
다만, 금품수수등은 2018년 959건에서 2021년 491건으로 신고가 감소하다가, 2022년 다시 2018년 수준으로 크게 증가. 또 위반자수도 2018년 334명에서 2022년 416명(형사처벌 27명, 과태료 289명, 징계부가금 100명)으로 다소 증가 추세


처벌대상 '부정청탁' 여부의 판단방법


권익위나 감사원, 공공기관 등으로 사건이 신고되면, 조사자는 아래의 순서로 접수된 사건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부정청탁 사건인지 판단하게 된다.

① 청탁의 대상가 공직자인가?
② 14개 금지대상 직무인가?
③ 관련자 각각의 위반사항은?
④ 각 위반행위별 처벌기준?
⑤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 적용?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려는 의사의 합치


'부정청탁'은 우선 <청탁 대상이 공직자 이어야> 한다. 그리고 <14가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청탁을 한 것일 때 성립하게 된다.


단순히 부탁이나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범위를 넘어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에 대해 공직자와 내심의 의사 합치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청탁을 한 자 & 받은 자에 대한 처벌


'부정청탁'을 한 사람의 그 신분에 따라,「청탁금지법」제21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


청탁을 한 자는 1) 어떠한 방법으로 청탁을 했는지? 2) 청탁을 한 자의 신분이 민간인인지 공직자인지?에 따라, 청탁을 받은 자는 1) 거부와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2)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는지? 그 결과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부정청탁 위반 제제png.png

이 중에서도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로 인해 범죄(불법행위)가 성립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직위/직급을 떠나 법이 부여한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하는 제재이다.


CaseA) 직접 본인이 청탁


법적인 효과를 받게 되는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거부의사 표시와 신고)는 발생하지만 청탁한 자에 대한 과태료 등은 없다. 다만, 청탁한 자가 공직자일 경우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예) 승진후보자수 밖 순위임에도 후보자수를 조정하여서라도 본인을 이번에 꼭 승진후보자수 범위에 넣어달라고 하는 청탁


CaseB) 제3자를 통하여 vs 위하여 청탁


청탁에 따른 효과가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첫째, 친구사이인 제3자(비상임이사)를 통하여 청탁한 건설업자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제3자(건설업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비상임이사(=공직자)3년 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둘째, 건설회사 직원인 과장과 차장제3자(건설회사 법인)를 위하여 부정청한을 한 일반인이므로 각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해당 법인이 적절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만약 청탁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png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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