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사회상규 등
①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②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③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제공 ④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⑤ 상조회 등 장기적, 지속적 친분 관계있는 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⑥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⑦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를 위한 홍보물 ⑧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복잡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유형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은 입법 기술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4.25. 선고 98도 2389 판결 등)
Q1) 부서장에게 직원이 선물을 할 수 있나?
A1) 부서장과 직원은 평가, 업무지시 등 지휘명령권한 등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등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Q2) 지자체장이 업추비로 지방의회 의원, 기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
A2) 지방의회 의원, 언론사 임직원은 지자체장의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제공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5만 원 범위에서 선물제공이 가능하다. 사건으로 접수되면 '직무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 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Q3) 공직자 경조사에 법인 비용(화환 10만 원)과 대표 개인비용(축의금 5만 원)으로 화환과 경조사비를 보낼 수 있나?
A3)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 원 내에서 금품등 제공이 허용된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허용되는 경조사비는 축의금/조의금 5만 원이 한도이다. 화환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 원이지만 현금이 5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법인 명의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대표자가 제공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법인과 대표자가 제공한 금품등은 합산하여 1건으로 본다.
Q1) 국립대 교수가 소속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대기업 사외이사 참석수당 등으로 1년 동안 4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나?
A1) 수당과 활동비 명목의 4천만 원은 겸직승인받고, 법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