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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OK : 예외적 허용범위Ⅰ (법 제8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사회상규 등

by 까칠한 꾸꾸

「청탁금지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관계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이다. 이중 제8조 제①, ②항은 공직자등이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정의 취지와 이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다.


원칙 : 금품등 수수 금지


「형법」으로 뇌물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부정청탁과 연계되어 제공되던 뇌물관행 사각지대까지 규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첫째 ①항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 등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약속하지 말 것과 둘째 ②항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기준금액 이하라고 하더라도 받거나 요구 약속하지 말라고 한다.


8가지 예외적 허용 기준


하지만 법 제정 당시부터 우리 사회 인간관계 관행이 있는데, 실효성과 적용에 현실성이 있겠는지 논란이 많았다. 수많은 논의 끝에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 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형태로 법 조문이 마련되었다. 원칙은 안 되는 것이고,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①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②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③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제공 ④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⑤ 상조회 등 장기적, 지속적 친분 관계있는 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⑥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⑦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를 위한 홍보물 ⑧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예외적 허용사항에 대한 논쟁


이중 ①~⑦항은 해석과 판단이 쉽다. 문제는 ⑧항 '사회상규'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10이면 10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상규의 기준은 다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은 일관되게 "구체적 사정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복잡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유형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은 입법 기술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4.25. 선고 98도 2389 판결 등)


따라서, 금품등 수수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입법의 취지와 금지조항의 의미, 직무관련성 여부, 금품제공자 와의 관계, 가액규모, 수수시기와 장소,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법 제정 취지를 생각한다면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인정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주 예외적으로 ①~⑦항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인정할만한 사항일 때 불이익이 없도록 마지막 구제를 해주기 위함이다. 섣부른 확장해석이나 관행을 주장하면 안 될 것이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로

허용되는 '선물' 관련 개정내용(2023.8.30)

: 기프티콘 허용, 농산물 10→15만 원


최근 수년 내 직장동료와 친구들 간에 생일이나 각종 기념일에 스타벅스 커피, bhc 치킨 등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프티콘 선물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증권'은 즉시 현금화 가능한 사실상 금전과 같은 성격 때문에, 예외적으로 수수 가능한 <선물>로 인정해주지 않았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상급자의 생일, 승진 등에 기프티콘을 보내면 법령위반 행위가 되니 주의하라는 내용을 강조하기는 했었지만, 적발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백화점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은 여전히 수수가 금지되는 금액상품권인 유가증권이지만,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항목인 유가증권 중에서 '발행자가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한 상품권'은 <선물>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농수산물 상품권 <선물>도 당초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완화되었고, 명절기간에는 30만 원까지 인정되게 되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와 케이크 세트 기프티콘 등이 이제 5만 원 이하로 선물하기가 가능하다.




# 예외적 허용기준 사례들


(1) 상급자의 위로, 격려, 포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된다. 예) 부서장이 1회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서 소속직원의 결혼식에 10만 원 경조사비 제공 OK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허용되는 범위는 각각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 10만 원), 경조사비인 축의금과 조의금 5만 원(화환조화 포함 10만 원)이다.


하지만 입찰/평가/인허가/감사/인사 등 민감한 시기에 연관된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Q1) 부서장에게 직원이 선물을 할 수 있나?
A1) 부서장과 직원은 평가, 업무지시 등 지휘명령권한 등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등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Q2) 지자체장이 업추비로 지방의회 의원, 기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
A2) 지방의회 의원, 언론사 임직원은 지자체장의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제공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5만 원 범위에서 선물제공이 가능하다. 사건으로 접수되면 '직무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 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Q3) 공직자 경조사에 법인 비용(화환 10만 원)과 대표 개인비용(축의금 5만 원)으로 화환과 경조사비를 보낼 수 있나?
A3)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 원 내에서 금품등 제공이 허용된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허용되는 경조사비는 축의금/조의금 5만 원이 한도이다. 화환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 원이지만 현금이 5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법인 명의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대표자가 제공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법인과 대표자가 제공한 금품등은 합산하여 1건으로 본다.
경조사비2.png
밀접한 직무관련성.png
경조사비.png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정당성은 금품등을 제공하게 된 목적, 경위, 당사자간의 관계, 관련법령상 허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특히 증여, 무이자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 일방적 혜택을 누리는 등의 경우는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없다.

Q1) 국립대 교수가 소속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대기업 사외이사 참석수당 등으로 1년 동안 4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나?

A1) 수당과 활동비 명목의 4천만 원은 겸직승인받고, 법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공무원의 결혼식에 사촌이 150만 원의 축의금을 낸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5)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직원 상조회, 동호회, 향우회, 종교모임 등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공무원 결혼식에 초등학교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 원 축의금, 경찰 공제회가 공상 경찰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등 OK


(6)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 제공 금품등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통신사의 신규 이동통신 기념행사에 직무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을 받은 경우 NO

① 태블릿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았고(참석 공무원만 지급) ② 60만 원이라는 고가가액이 통상적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 허용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수수가액인 60만 원 2~5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7) 기념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한 상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 추첨경품 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공무원이 주마 대형마트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 원 상당 경품 당첨 등 OK


(8) 타 법령,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은행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관혼상제시 찾아온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항공사가 이코노미석을 오버부킹 받았는데 만석이 되어 우연히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된 경우,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전략으로 소방공무원 할인과 같이 특정직군 한정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등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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