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받거나/요구/약속하는 행위 금지!
3만원 이상만 안 받으면 되죠!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 요구 / 약속 금지
②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 금액 이하도 금지
③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또는 사교의례 등 8가지는 예외적 수수 가능
Q1) 공직자가 고향친구에게 150만 원 상당 가전제품을 결혼축하 선물로 수수
A1)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제③항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준금액 초과로 '형사처벌' 대상
Q2) 공직자가 Project를 함께한 민간인에게 150만 원 상당 감사선물을 한 경우
A2) 공직자의 수수(recieve)를 금지한 법이므로,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주는 것은 규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