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근로계약의 이유와 책임
A아이돌이 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가정을 해보자. A가 B사 행사 외 개인적으로 타사와 계약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것이 공정한가? C반도체 연구원이 주말을 이용하여 중국의 D 반도체 업체에 자문해주는 행동은 어떤가? 계약은 신뢰관계이다. 따라서 A는 계약기간 동안 B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에 충실해야 하고,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성실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으로 영리 활동 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며,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공직자의 외부활동 제한이 필요한 이유
앞서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예외 적으로 금품등 수수로 제재하지 않는 8가지를 한정하고 있다면,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는 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8조의 특별조항이다.
그 외 「이해충돌방지법」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서도 공직자가 사적인 노무나 정보 제공, 타 직위에 취임하거나 외국 법인 등을 대리하며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취업규칙」에서도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맡겨진 직무 외 영리 목적 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공공부문 임직원을 이렇게 까다롭게 규제하는 이유는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직접 뇌물 수수는 아니지만 강연, 자문 등의 대가로 우회적 뇌물 수수 방법으로 활용하는 부패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부강의등'이란?
허용되는 사례금 수수 한도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능률에 영향이 없고, 이해충돌이나 부당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외부강의등'을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외부강의등'은 직위나 직무유래, 사실상 영향력 으로 외부기관의 요청을 받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과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의 '교육, 홍보, 공청회, 강연 등'과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로서 그 양식이나 형식을 불문한 활동을 통칭 한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청탁금지법」제8조 제③항에 따라 일정금액 한도까지는 사례금을 받아도 금품등 수수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공직자는 1시간 40만 원, 1회 최대 총액 6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교직원, 언론인의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1시간 100만 원 한도이며 총액한도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없다.
(기준) 1시간 또는 1건당 최대 40만 원
(한도) 회당 최대 60만 원
(예외) 교직원, 언론인은 1시간 100만 원
또한, 예외적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반대급부로 부여된 의무들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복무관리 차원 에서 개인 휴가시간을 이용해야 하며, 10일 이내 서면 으로 사례금 수수금액 등을 포함한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간혹 기준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하였다면 제27조에 따라 신고하고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헌법」 직업선택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
vs 공직자로서 성실의무에 따른 제한
우리 회사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임직원이 많다.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간혹 외부활동 관련 상담과 제보 조사를 하다 보면 전문자격을 갖추고 외부기관들과 네트워크가 좋은 고위직급 임직원들의 불만과 원성을 마주한다. 외부활동은 개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권리 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1) 외부활동을 통한 영리 행위 금지가 원칙이고 기관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2) 제보나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조사나 감사과정에서 해명 등의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클 수도 있고, 고위직의 경우 더욱 이해충돌 등 오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부활동을 최소화 하는 것이 공직자 자세로 옳다는 내용과 3) 취업규칙 등에서도 영리 활동은 금지하며, 공공기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할 권한이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
간편한 외부활동 주의사항 안내 Tip
※ '외부강의등'이 아니라면 법제 8조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이므로, 겸직승인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거래 등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사항이니 주의 필요
① [부서 자율] 직무수행 : 근무시간 내 '출장 승인' : 휴가(×), 출장비(○), 대가수수(×)
② [인사] 직무는 아니지만 계속/지속적 영리 활동 : 사전에 겸직승인을 받고, 유급휴가 사용 : 휴가(○), 출장비(×), 대가수수(○)
③ [감사] 직무는 아니지만 일회성 영리 활동 : 사후 10일 내 외부강의등 신고, 유급휴가 사용 : 휴가(○), 출장비(×), 대가수수(○)
지속적, 반복적 외부활동 대가를 수령하려면?
<겸직> 사전승인 의무
회사는 ① 업무에 집중하는 성실의무 이행 ② 업무상 비밀준수 ③ 기업 이미지 훼손행위 등을 우려한다. 그래서 겸직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이러한 우려 사항과 기업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활동을 승인 하거나 승인거부를 하게 된다.
기업내 질서인 규제기준은 직급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면 안될 것이다. 내가 하는 행위가 허용되면 타인의 행위도 같은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기업질서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허용 수준을 정할 권한이 있다.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겸직승인등을 받지 않고 '유튜버, 모델, 일타강사, 입시학원 시험출제 등' 외부활동을 이어가다가 제보에 의해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을 접하게 된다. 이 외에도 아파트 동대표, 대학 강의,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돈 버는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SNS와 신고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공직자들이 외부활동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니, 개인적인 외부활동을 통해 대가를 수수하고자 하는 공직자라면 법령을 체크하여 사전 승인신청 절차 등 개개인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안전하고 명예로운 공직 퇴임을 위해..
벌금 300만원 부패공직자는 5년간 재취업 제한
최근 감사처분 방향은 중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업무과정에서의 실수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주의, 훈계 등 경미한 경고에 그친다. 하지만 '청렴'과 관련한 부패행위 사건, 음주, 성비위 등은 중대비위로 보고 관용 없이 엄중하게 처분하려는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청렴'은 가장 우선하고 기본신념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다.
부패사건의 당사자로 신고되면 공직자로서 쌓아온 그간의 모든 명예와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신뢰는 쌓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 기업이나 인간관계를 통해 많이 경험하게 된다.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요즘시대에는 더욱 중요해진 덕목이다.
또한, 개인의 생계면에서도 부패공직자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면직되면, 이후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까지 제한된다. 최근 5년간 1,681명이 이런 재취업 제한조치 대상이 되었는데, 권익위에서는 매년 수시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자를 적발하고 해임, 고발조치 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비밀은 없다.
Q1) 현재 직무와 크게 관계가 없는 업무지원 후 대가수령이라도 신고대상?
A1) 직무 관련 또는 직위유래 등 사실상 영향력으로 요청받은 강연 등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으로 인정될 경우 사례금 상한액 준수 및 신고의무가 부가되며, '외부강의등'이 아닐 경우에는 법 제8조(금품등 수수 금지)에 따라 대가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 수수가 가능할 수는 있다. 하지만, 권원의 정당성은 '법령, 직무특성, 기관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관별로 행동강령 등으로 별도 외부활동을 규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Q2)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외부강의등(자문)을 요청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A2) 계약업체로부터 소속직원이 자문을 의뢰받은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 법령이나 기관별 행동강령규정과 계약체결 기준 등에 위배가 없을지 검토해야 한다.
Q3) '외부강의등' 활동 회수 산정방식?
A3) 강의등의 일자 / 대상 /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 여부를 판단하므로, 일자 등이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외부강의등으로 보아 사례금 지급이 가능하다.
Q4) 육아휴직, 교육파견 등의 기간 중에도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지?
A4) 휴직자, 상근 또는 비상근, 공공기관의 공무직과 일반직 등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면 법 적용대상자이다. 따라서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제외대상이 아니다.
Q5) 공공기관이 사립학교 교수를 초청 강연자로 요청할 때 지급할 수 있는 사례금 한도?
A5)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한도가 1시간당 100만 원이며, 직급에 따른 상한이나 총액제한이 없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 유권해석 질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