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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피해자 조력자 방관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by 까칠한 꾸꾸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폭로와 현대자동차 부품결함 공익제보 사건


2007년 삼성그룹 법무실의 김용철 변호사는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기업의 위상 만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고, 이후 재벌그룹의 준법경영 의무를 명확히 한 사건이다.


또, 현대자동차 품질전략팀 김광호 부장은 2015년 부품결함 문제가 은폐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감사실과 자동차 안전연구원 등에 제보 하였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년 미국 교통부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공익신고를 한다. 조사결과 2020년 현대기아차 북미법인은 수백만 대 리콜과 위약금 25백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정부는 벌금수익의 10~30%인 약 3백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였고, 추가로 권익위도 2억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불법행위를 인지한 당신이라면?


보통 내부고발자는 '조직에 대한 충성'과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의무' 사이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한다.


내부고발로 조직이 경영위기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기적 배신자로 질타받기도 하고, 정의 수호자로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도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불법행위를 지켜봐야 한다면, 그 자체로 몹시 불편하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많은 저항에 부딛히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인데, 생계와 직결된 직장을 외부에 고발하는 일은 수년을 홀로 견뎌내야 하는 고된 과정이다.


그래서, 보통 누군가 나서 주기를 바라며 술자리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문을 흘릴 뿐이다. 조직을 위해 은폐/축소 지시에 조력하거나 충성심으로 합리화 하는 방관자가 되기도 한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하지만, 문제가 곪아 터지면 큰 문제가 되어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특히 성비위, 갑질, 횡령, 취업비리, 안전 등은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없다면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제 초반에 내부논의가 되고 행위가 중지될 수 있다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나 기업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도 공동체 이익을 위해 내부고발 장려와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는 매우 중요하겠다.


익명신고 & 허위 부정목적 신고 딜레마


2015년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블라인드>가 소통과 고발 채널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직장인들은 회사 e-mail 이라는 최소한의 가면만을 쓰고 자유롭게 뒷담화 할 수 있는 어플에 열광하고 있다.


NHN 출신 엔지니어인 문성욱 대표(43)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Blind> 어플은 전 세계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익명 커뮤니티로 성장하여, 2023년 6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선정되고 2025년 나스닥 상장까지 앞두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업의 비윤리적 관행과 부조리 소통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최근 익명 뒤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소문을 생산하거나,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직장내 누군가인 동료에게 듣는 원색적 비방도 힘들지만, 해명도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충격이다.

신고는 기명 & 서면 신고가 원칙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감 있게 부패공익신고를 하도록 하려고 현재 모든 신고제도는 '기명, 서면'신고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권익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런 측면에서 <블라인드>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대중에게 유포할 수 있는 익명신고 채널의 가면뒤에 숨은 '키보드 워리어'의 폭력과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보완노력도 그만큼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제3자라면 재미난 에피소드일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동조하거나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도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젊은세대의 익명 소통채널 사용의향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어쩔수 없는 흐름이고 긍정의 효과도 있다면, 모두가 안전한 직장문화를 위해 직장예절과 소통문화의 하나로 사이버 매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 비밀보장
신분보장(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신고자와 협조자)
책임감면(비밀준수의무 배제 등)
- 보상금(최대 30억)
포상금(최대 2억)
구조금(쟁송비 등 지원)


2021 좋은 직장 및 직장인 익명게시판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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