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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에 대하여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by 까칠한 꾸꾸

고충민원과 부패공익신고


공직자자가 불친절하다거나 민원인 요구를 수용해 주지 않는다고 담당 공직자를 직무유기로 처벌해 달라거나 '부패신고'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부패공익신고'와 '고충민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과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도 싶기도 한다. 그리고, 당연하게 민원인이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범위의 정당한 권리이다.

일반적 <고충민원> 사례
1) 단순한 행정상 실수
2) 공직자의 불친절한 태도
3)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4) 단순문의 또는 질의 등

하지만, 법과 규정 등 절차를 확대해석(위반)해서라도, 본인이 주장하는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직무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가치 보호와 신고자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부패공익신고와 일반적인 고충민원은 구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는 게 힘들고 억울하지 않도록..


법의 사각지대나 불합리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사정이 진심으로 이해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인식이 있어야 제도가 바뀌고 법령도 개정된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지속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지속적인 폭언을 행사하는 민원인을 만나는 일은 매우 힘이 든다.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약을 먹으며 버티기도 하는데, 과거 손님이 왕이라는 생각으로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견뎌야 할 숙명이라고 하기에는 당하는 직원도 지켜보는 직원도 마음이 편치 않다. <러시안룰렛>처럼 내가 만날지도 모를 반갑지 않은 손님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모두 월급쟁이 직장인인데.. 그리고,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갑질을 하는 것이 용납되던 시대는 이제 아니지 않을까? 민원인, 공직자 모두 법과 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공동체 질서를 기대해 본다.


부패행위 신고 대상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②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계약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부패행위 신고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직자라면 부패신고 할 의무가 있다. 신고기관은 '권익위, 수사기관,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과 그 감독기관, 감사원, 국회나 법원 증언)이다.


그렇다면, '탈세'는 부패행위일까? 세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일 수는 있지만, 위 ②의 집행행위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수입에 영향을 미친 위법행위 신고대상일 뿐,「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 대상으로는 볼 수는 없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 신고>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의료법」등 ① 472개의 열거된 법령을 위반하여 and ②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직자라면 공익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신고기관은 '권익위,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조사기관, 기업의 대표자, 국회의원)이다.


공익신고 사례로는 (건강분야 70개 법률 관련) 무자격 의료행위, 마약류 관리부실, 불량식품 제조/판매 (환경분야 70개 법률 관련) 폐기물 불법매립, 폐수 무단방류, (기타 공정경쟁, 안전 등 공익 관련) 입찰 담합, 제약회사 리베이트, 부실시공, 거짓 채용광고 등이 있다.


참고로 '횡령, 배임 등'「형법」 관련 위법행위는「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대상인 472개 법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안전과 근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근로기준법」에서 규제하고는 있지만, 괴롭힘 행위 모두가 공익신고 대상은 아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조항만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료 간 또는 상하급자 간 괴롭힘 사건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왜 해야 하지?


이렇게 부패공익신고 제도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부패문제와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길게 본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예방적 통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결심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수사기관 등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며, 조사도 받아야 한다. 책임감면 등의 지원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고나 명예훼손 정보유출 등 맞고소를 당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자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 이름으로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보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원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권익위에서 안내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중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부패공익신고를 하고, 증거제출이나 의견진술 등도 대리해 준다. 물론 대리신고 관련 비용도 지원된다.


이 외에도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등 다양한 보호조치도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미국 등에 비해 현재 최대 30억으로 제한된 보상금 규모 등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문화 육성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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