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의 의미
「청탁금지법」은 법령과 절차를 위반하여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앞선 자료에서 '부정한 청탁'과 '정당한 요구'의 차이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해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탁', '알선', '요청'이라는 용어들 간의 차이구별도 필요해 보인다.
'청탁'의 기준이 뭘까?
'청탁'은 남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개행위를 통해 부탁을 하는 '알선'도 넓은 의미의 청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직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청탁'은 '인사개입, 불법 인허가, 입찰 비리 등' 경우와 같이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부정한 청탁'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청탁하는 사람의 의사표시 방식이 직접 청탁인지? 제삼자를 알선하는 방식인지? 등 형태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누구>의 이득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청탁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기준이 정해진다.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해 공직자 직무에 관여할 경우 1천만 원 과태료 대상이고, 공직자인 자가 제3자를 위하여 알선 등 청탁을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보게 된다.
이에 비해서 '요청', '요구' 등의 단어는 보통 민원인이 공직자에게 질의나 민원접수건의 처리결과 회신을 바라고 하는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요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직자의 의사결정 등 직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이다.
알선을 요구로..
요구를 청탁으로...
오해하지 말자
실무적으로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오해하여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당시에는 선의로 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과정에서 해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의계약 업체선정 업무를 진행하는 공직자에게 상급자 또는 타 공직자가 '특정업체의 명함'을 건네주며 '우수한 업체인데 한번 만나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라고 한 경우를 보자. 과거 업무경험상 실제로 도움을 받았던 좋은 업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담당 공직자가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요구'가 아닌 '알선 등의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유사한 민원을 계속 내거나 수시로 전화하여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내용의 담당자가 정해지면 빠른 처리를 요구하거나, 회신받은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 이러한 민원이 집중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는 정신과 약을 먹으며 견디기도 하기 때문에 기관 내에서도 암묵적인 기피업무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요청이 '부정한 청탁'인 것은 아니다. 법령과 절차에 따라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