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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세상을 위한 청탁금지법
06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누구?
제2조(정의) 적용대상과 통제의 범위
by
까칠한 꾸꾸
Nov 16. 2023
「청탁금지법」은
①국민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하지 말라는 내용과 ②공직자등은 금품등을 수수(receive)하지 말라는
크게 2가지를 규제하는 법이다.
부정청탁의 대상인 '공직자등'은 누구?
'부정청탁'
은
'공직자등'에게
법령과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
를 말한다.
이때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자인
'공직자등'
은
1)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
와
2)사립학교 교직원과
3) 언론사 임직원 등 공적업무
종사자
4) 공무수행사인
(법에 의거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등 평가에 참여하는 민간인)
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람들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할 경우에는
비록 금품을 동반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Recieve가 금지되는 '금품등'이란?
'금품등의 수수금지'에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
은 이 법에서
1) 돈(금전)과 물품 외에도
2)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나
3) 접대 및 편의제공
4) 유무형 이익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금품등의 범위를 유무형의 이익까지 포함하고, 부정청탁의 대상에 기존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등을 포함시킨 취지를 생각해본다.
민간인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부정청탁 대상자에 포함시킨 당초 입법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성적 등 학업관련 비리를 통해 스팩을 쌓는 행위가 관행이 되거나, 부정한 청탁과 거래로 언론이 여론을 조작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묵인된다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공적영역으로 포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pdf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의 포괄적 대상 범위
Q1) 선출직
국회의원
,
지방의원
도 적용될까? Yes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특수경력직(정무직) 선출직 공직자이므로 적용대상이지만,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역할이므로, 예외(제5조②3호)로 금지되지 않는다.
(단, 공익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등의 폐지나 정책 제도개선 등 건의 행위 등에 한함)
Q2)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직 직원
이나
비상임 이사/감사 등 임원
도 적용될까? Yes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직원이므로,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법의 적용대상
이다.
Q3) 사립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 의사
는 적용대상일까? Yes
학교법인 소속 의사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므로 적용대상
이다. 참고로, 삼성생명공익재단 설립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사는 민간단체 소속이므로 법적용 대상이 아니다.
keyword
적용대상
공직자
부정
Brunch Book
공.정.한 세상을 위한 청탁금지법
04
청렴? 문제는 시스템이야
05
청탁금지법의 2가지 핵심 맥락
06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누구?
07
부정청탁 vs 정당한 요구 분별하기
08
'청탁'과 '부탁' 그리고 '알선'
공.정.한 세상을 위한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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