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패'의 발생원인으로 옳은 것?
① 이권 등 수익이 비용보다 클 때 발생한다 (○)
② 행정절차가 투명할수록 발생하기 쉽다
③ 과도한 행정절차와 규제는 부패를 억제한다
④ 연고주의적 행정문화는 부패와 무관하다.
2) 부패방지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① 부패행위에 따른 기대이익을 최소화한다
②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③ 지속적 교육과 홍보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④ 기관장의 노력과 관심은 부패방지와 무관하다 (X)
3) 부패장지 정책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
① 좋은 거버넌스 구조
② 신뢰성
③ 가변성 (X)
④ 전략화
4) 부패신고제도에 대해 옳지 않은 것?
①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막기 위해 개인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행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② 내부 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 등으로 인해 아직도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③ 내부 공익신고자 역시 조직과 사회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④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 (X)
5)「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대상 부패행위가 아닌 것?
① 공직자의 직무 관련 사익추구행위
② 사기업의 부패 비리행위 (X)
③ 공공재산의 손실 등 침해행위
④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유인하는 행위
6)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옳지 않은 것?
①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된 공직자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 자였던 자가 대상이다
②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공공기관과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 법인, 단체 등이다
③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④ 영리 사기업체의 경우에도 업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취업을 제한한다 (X)
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7)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해 옳지 않은 것?
① 직무관련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기념품 등을 받을 수 없다 (X)
②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④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법 허용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식사 등은 받을 수 있다
8) O, X 표시?
① 기관의 대외용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기관 공직자의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X) → 외부 공표, 게시 금지
② 공직유관단체에서 개최한 회의 참석 후 대가를 받는다 해도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외부강의 등이라고 할 수 없다. (X)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대상
9)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나,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처벌이 가능하다
③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반복되는 경우, 소명을 하더라도 결국 따라야 한다 (X)
④ 소명을 위한 자료는 사후에 불이익 처분에 대한 권익구제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서면 등을 통해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10)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품은 가능하다
③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주는 소액의 선물도 받아서는 안된다 (X)
④ 공직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11)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의 반환에 대해 틀린 것?
①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반납이 원칙이다 (X)
② 경조사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은 경조사 종료 후 즉시 반환한다
③ 멸실, 부패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
④ 제공자를 모를 경우 등 반환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12)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조사 통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
①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해서는 안 된다
② 친족 및 현재,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할 수 있다
③ 통상적인 관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④ 기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경조사를 통지해도 안된다 (X)
13)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옳은 것?
① 부패방지권익위법률 관련 부패행위 신고는 내부 공익신고만을 의미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
④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
1)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A과장이 전문학원의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이다 (○)
2)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은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이다
3) 공공기관 A부서에서 근무하는 B부서장이 직속 부하직원 C의 요청으로,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C가 원하는 부서로 전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는 부정청탁이 아니다 (X) → 승진, 채용, 전보 등 부당개입
4)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40만 원)이다.
5)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민간협력사 직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 (○) → 공직자등이 받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주는 행위는 제한이 없음
6) 공공기관 직원 A가 상급자인 소속부장에게 선물로 3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낸 경우, 기프티콘은 유가증권 이므로 선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5배 과태료 대상이다. → 유가증권 중 상품지정 기프티콘은 선물로 가능한 것으로 법령 개정됨
7)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신고 홈페이지 청렴포털은 (www.clean.go.k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