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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사건들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와 횡령 사건

by 까칠한 꾸꾸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신고되면,

수사 종결 시까지 퇴직과 징계절차 중지


국민들은 누구나 법령 등을 위반한 부패행위를 '권익위, 수사기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가 진행되면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한다. 이때부터 해당 임직원의 의원면직 등 사직처리와 징계 등을 위한 감사절차는 수사결과 최종통보 때까지 중지된다.


부패행위는 유형과 고의중과실 유무 등을 기준으로 징계처분 수준이 정해진다. 따라서 수사사건과 기관에 신고제보 된 사건모든 부패사건의 수사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게 된다. 이후 감사부서가 사실관계에 대응한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인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처벌이 결정된다.


이렇게 수사 등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짧게 수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인사부서는 당연한 절차로 '승진, 퇴사, 포상 등' 인사업무를 할 때, 사전절차로 수사나 감사 진행사실을 감사부서에 조회 한다. 당사자라면 그 기간 동안 불이익도 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감사부서에 근무하면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들을 직접 마주하기도 하고 타 기관사건이 언론으로 보도되는 것을 전달받기도 한다. 이중 최근 논란이 된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을 통해 감사부서의 시각과 징계처벌 대상으로 판단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다.


(1) 금전거래 사건


직원들 간의 금전거래


거래행위는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모두를 의미한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 간의 금전거래를 규제한다. 특히 직무관련자 간의 거래행위는 편법적 이권거래, 부정청탁 등과 연계된 부패행위 가능성과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으로 이어지는 갈등요인으로 근무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다.


직급이나 지위에 따른 위계관계자 간 금전거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발주기관 직원이 협력사 임직원 등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강압 또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거부하기 어려운 등의 이해충돌 관계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렇다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발주기관 직원이 협력사 법인이나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괜찮을까? 아니다. 이 또한 거래행위이다.


여유자금의 고리이자 운용, 협력사 투자 통한 이익회수 등 유무형의 이익을 위해 빌려주는 형태인 경우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급이나 금액의 과소와 관계없이 '정당한 거래'로 판단되기 어렵다.


반부패법령이 규제하는 내용


「청탁금지법」은 어떠한 유무형의 이익도 수수하지 말도록 규정한다. 또,「이해충돌방지법」에서도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까지 포함하여 본인의 직무관련자와 거래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령의 취지로 보면 오해될 만한 거래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발주기관 담당자가 협력사 등 법인이나 그 소속 직원과의 거래는 공정한 계약과 거래질서를 해치는 직무관련자 간의 거래행위로 절대 요구하거나 요구받아도 안 되는 행위이다.


무이자 소비대차 ?

환산 이자로 이득을 본 수수금액 계산


조사가 시작되면 거래당사자 모두가 위반행위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친분관계에 따른 호의로 잠시 빌려준 것이라는 해명을 한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수수한 금전등의 규모는 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익의 규모로 계산하여 징계수위를 정한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 금전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한 정당한 권원을 갖추고 하자. 이런 방식의 거래요구는 한두 번 보고 말 사이도 아닌 동료 간에 거부하기 어렵다. 또, 약정일에 반환요구를 하기도 쉽지 않다.


선배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규정 위반이고 신고사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규 입사한 어린 직원들 교육 시에 이 이야기를 꼭 하곤 한다.


(2) 횡령 사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공기업, 사기업 등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무를 맡게 되면, 고용주(국가, 공공기관, 법인 등)인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관리할 때, 성실하게 일반적 상황에서 평균인이 가질 수 있는 주의의무로써,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수준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관리책임에 대한 민법상 개념이다.


실무적으로 고의나 중과실 없이 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감사나 조사내용의 핵심인데,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인수인계, 확인 등 조치를 다하였는지? 등을 체크하게 된다.


임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의무


대부분 공공기관의 경우 권익위의 제도 권고에 따라 임직원이 횡령 등 중대비위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은폐하거나 징계처분하여 종결하지 않도록「임직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통 조사대상자는 자금 유용이나 횡령 등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정황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부서에서 조사결과 '고발'을 결정하면, 인사위원회 등을 통한 당사자에게 항변할 기회를 준 후 고발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기관명의로 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하고, 경찰서의 참고인 조사 등 수사가 진행된다.


특히, 최근에 **공단 등 많은 기업에서 임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투명한 결재시스템과 자금사용 단계별 크로스체크를 통한 권한분산 등 예방을 위한 자금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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