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생원 Feb 26. 2024

청약 당첨되면 저금리로 대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024년 8주차 주간행정소식(240219~240225)

청년 내집 마련을 위해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아마도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정부는 청년 내집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편하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에 출시하였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19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하며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현역장병이 가입할 수 없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헌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고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대이율로 4.5%의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히 청약당첨 후에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이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하며 주택 분양가도 6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여야 하니 미리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은행을 방문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비대면 가입은 추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보는 홈페이지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은 여행가는 달 혜택받고 떠나자


정부가 인구감소 도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3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여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혜택, 숙박혜택, 놀거리 혜택 등이 있는데 기차와 연계된 상품은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남도해양열차와 같은 코레일의 관광열차 또한 50% 할인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3월 말까지 판매하며 4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혜택은 2월 27일부터 쿠폰이 발급되는데 서울, 경기, 인천 포함 수도권을 제외하고 5만원 초과 숙박 상품 예약을 하면 3만원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여행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박도 교통과 마찬가지로 입실기간이 4월 14일까지입니다.


또한 특별한 이벤트도 있는데 바로 3만원으로 당일 기차여행 즐기기입니다.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하는 여기로라는 이벤트는 3만원만 내면 다른 경비는 모두 지원해주는데요. 다만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는 없고 신청자 중에서 선정된 사람만 이벤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페이지에서는 다른 지역의 로컬 여행지 등을 소개하고 있으니 이러한 정보도 참고하셔서 꽃 피는 3월에는 어디론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 주민등록변경 처리 45일로 줄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월 17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달라지는 내용 중에 눈에 띄는 점은 바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러기간이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는 중대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를 테면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변경은 사실 범죄에 노출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잘 알 수 없는 내용인데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혹은 재산피해, 또 성폭행 피해자 등이라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으로 무조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기간을 90일에서 45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시급하고 중대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검색해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비슷한 주민등록번호 정정 제도입니다. 변경이 아닌 정정의 경우에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는 의미로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는 것이고, 이는 오래전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2017년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시작된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곳이 정정은 법원이고 변경은 행정부라는 점이 차이점이죠.


혹시라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