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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생원 Feb 28. 2024

직장을 다니면 건강보험료를 50%만 내지만, 퇴사하면?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가입자


사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격이 뭔지 여쭤보면 오히려 그게 뭐냐고 되물어보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딱히 건강보험의 가입자에는 신경쓰지 않고 내야 할 보험료가 얼만지에 더 관심이 많으신데요.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은 대학생이라면 나이를 먹어도 건강보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취업을 해야 그나마 4대보험이란 개념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깝다?


만약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장에서 납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편법으로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고 프리랜서처럼 3.3% 사업소득세를 떼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니면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항목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지닌 분들은 지역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이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이라면 그 또한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별도로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지 않은 이상은 말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지역가입자


그럼 누가 직장가입자가 되고 누가 지역가입자가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라 함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고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어쨌든 이를 제외하면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사용자이므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1명이라도 고용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장인이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직을 하지 않았다면 지역가입자로 자격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부과되는 보험료 산정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격을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가입자 외에 피부양자라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특정한 계층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 3분의 1은 피부양자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는 연대의무


직장인이 없는 가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같은 세대원들은 같은 지역세대로 묶이게 되고 세대주 이름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들은 본인은 건강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부과되는데 개인별로 따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 전원이 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시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것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면서 직장가입자 기준, 지역가입자 기준 또 혼합 기준 이런 걸 보셨을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범위가 차이가 있다보니 따로 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요. 또한 한 집안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을 수도 있어 혼합 기준도 둔 것입니다.


어떤가요? 건강보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알아보니 조금 알아둘 만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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