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
※ 국회입법조사처 회답절차 : 입법조사요구 접수 → 담당입법조사관 지정 → 자료조사 및 회답서 「초안」 작성 → 2명의 입법조사관 검토 → 팀장, 실장 단계별 검토 → 입법조사회답 완료
※ 국회사무처 법제실 회신절차 : 담당법제관 입안의뢰접수 → 입안 의뢰인과 상담, 입안자료 수집 및 초안 작성 → 외부 전문가 자문 → 법제관 합동 검토 → 과장, 심의관, 법제실장 단계별 성안검토 → 의뢰인에게 법률안 제공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험에 기대어 우리의 법률, 역사, 사회현상 등 관심사항을 설명하고, 일상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을 브런치 글로 담아 공유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