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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 보는 방법(서지정보)

by 이혜진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main.jsp)에서 찾고자 하는 특허발명을 검색하면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라는 두 가지 형태의 특허공보가 나타난다. 특허를 출원한 이후로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가 공개되고 누구나 '공개특허공보'를 통하여 해당 특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서 특허 등록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등록특허공보'를 통하여 최종 등록된 특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래의 특허공보는 씨제이제일제당 (주)가 출원하여 등록한 '컵 뚜껑' 발명에 대한 등록특허공보이다.

명세서 실무.png

등록특허공보 서지에 기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2) 등록특허공보(B):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작성되는 특허공보. 특허가 공개된 이후에 작성되는 공개특허공보는 (A)로 표기
(51) 국제특허분류, (52) CPC특허분류: 해당 발명의 분류를 기재
(22) 출원일자: 특허청에 출원을 신청한 날짜
(22) 심사청구일자: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청구한 날짜
(43) 공개일자: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특허가 공개된 날짜(특허법 제64조)
(56) 선행기술조사문헌: 특허발명 출원일 이전에 해당 발명의 선행기술로 참조되었던 기술문헌을 기재
(45) 공고일자: 등록된 특허가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된 날짜
(11) 등록번호: 등록특허에 부여되는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해당 특허를 구별하여 특정하는 역할을 함
(24) 등록일자: 특허가 등록된 날짜
(73) 특허권자: 특허발명의 권리자임. 보통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특허법 제33조), 등록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도 있음
(72) 발명자: 해당 특허발명을 착상하여 구체화시킨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74) 대리인: 특허를 출원 및 등록 업무를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보통 변리사들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54) 발명의 명칭: 해당 특허발명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 수 있게 간결하게 표현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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