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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혜진 Jun 06. 2022

내 사업 아이템 어떻게 보호할까요?

어느 날 남편 친구가 내게 자문을 구해왔다. "오랜 기간 노하우(know-how)로 만들어낸 육수 만드는 비법을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어떨까요?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1등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 남들보다 잘하는 분야이고 남들이 내 수준을 따라오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남편 친구는 'J OOO'이라는 테이크 아웃 음식점을 운영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영업할 뿐만 아니라 홀에서 식사를 할 수 없어 포장 또는 배달시켜 집에서 식사해야 하는데 손님이 많을까 걱정되었다. 그러나 매장에는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고 장소가 좋거나 서비스가 특별하다고 볼 수도 없었다. 이 경우 남은 가능성은 음식 맛뿐이었다. 대표 메뉴인 국수와 밀푀유나베의 육수 맛은 내가 그동안 맛보았던 육수와는 너무나 달랐다. 시원하고 담백하고 깔끔했다. 채소로 육수를 만든다고만 알려져 있을 뿐 육수 만드는 비법이 경쟁사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 친구가 내게 자문을 구해왔다. "오랜 기간 노하우(know-how)로 만들어낸 육수 만드는 비법을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어떨까요?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 특허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영업비밀과 특허의 장단점 검토


내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know-how)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 기술과 관련된 노하우는 영업비밀과 특허등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업비밀로 유지한다면 영원히 해당 기술을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누군가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보호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 버린다.


반면, 특허로 등록한다면 자신의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대신에 2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허는 공개되기 때문에 누군가 허락 없이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경우 특허침해가 되므로 형사고소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과 특허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내 사업 아이템을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지 철저히 검토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내 사업 아이템의 성격, 비밀유지의 가능성과 비용, 침해 시 구제수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검토 


내 사업이 물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종이라면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 쉬운지 검토해야 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뜯어서 분해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전자제품이나 기계장치는 뜯어서 분해하면 대체로 어떤 기술이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있기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쉬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출시된 시점에는 기술이 공개되어 이를 영업비밀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특허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모방 제품이 다수 출시될 것이다. 따라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쉬운 분야라면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1886년 출시된 코카콜라의 제조방법은 현재까지도 영업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판매되는 코카콜라를 분석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조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코카콜라 제조방법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어려운 분야이다. 이처럼 비밀로 유지되기만 한다면 영원히 해당 기술을 독점할 수 있기에 영업비밀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코카콜라는 영업비밀 유지에만 수백만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제품 생산 공장과 콜라를 담는 업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해 시 구제수단 검토 


물품의 제조방법은 특허를 받더라도 침해 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누군가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만들더라도 전혀 다른 제조방법으로 만들었다고 항변할 것이고, 해당 물품이 특허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어 침해소송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 친구가 육수 제조방법을 특허로 등록하더라도 침해자가 만든 육수가 특허받은 제조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영업비밀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면 영업비밀과 특허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내 사업을 하는 분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이점이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특허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좀 더 신뢰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에 마케팅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회사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이는 회사가 자신의 영업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이 특허받은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광고함으로써 물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대전에는 '튀김소보로'로 유명한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는데 특허받은 제조방법(특허번호 제10-1104547호)으로 튀김소보로를 만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렇듯 내 사업을 하는 분들에겐 특허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영업비밀로만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허와 영업비밀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다면 이 둘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술의 일부는 공개하여 특허로 등록받고, 일부는 영업비밀로 남겨두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편 친구 사례에서 육수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와 중량, 단계 등의 제조방법은 특허로 등록하고, 구체적으로 끓이는 온도, 시간, 부가적인 첨가물, 재료의 거래처 등은 영업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 특허기술을 보고 어느 정도 비슷한 육수 맛을 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들을 알지 못한다면 동일한 맛을 구현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의 특허기술을 몰래 이용하기보다는 정당하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영업비밀을 포함한 특허기술을 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된다. 




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로 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자신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노하우더라도 실제 사업을 하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노하우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물품의 제조에 관련된 노하우라면 이를 영업비밀로 유지할 것인지 특허로 등록하여 권리화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할 것인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한 다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사업을 위한 IP 전략'은 창업을 꿈꾸거나 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IP를 권리화하고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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