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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Jun 26. 2024

‘음주 운전 술 타기’

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음주 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여 부리는 것’을 뜻한다.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릴 만큼 위험성이 높아 중대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행정적 책임까지 진다.




▲우리 사회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단속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도망치는 데 성공하면 최소한 음주 운전 처벌은 피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없어질 때까지 잠적해 버리면 음주 운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과거 1세대 아이돌 그룹 멤버인 한 연예인의 예가 그러하다. 그는 2005년 4월 음주 운전 중 3중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11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헌데 물증이 부족해 음주 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 과정서 그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희대의 망언을 남겼다.




▲숱한 패러디를 양산했던 그의 어록이 최근 다시 회자되고 있다. “술 마시고 운전하기는 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는 우스갯소리로 말이다.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기소 되면서 음주 운전 혐의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운전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들었다.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측정을 받았다. 허나 김씨는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셔 교묘히 음주 운전 법망을 빠져나갔다.




▲김씨가 음주 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에서 벗어나자, 국민적 공분이 쇄도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현행법하에선 ‘음주 운전하다 걸리면 일단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하면 된다’는 전형적인 음주 운전 도피 공식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른바 ‘술 타기’를 막기 위한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그런데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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