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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드윗 김지원 Sep 14. 2023

연구 미참여 인원, 연구비 편취 및 연구노트 조작

연구노트 판례 #10


이전 연구노트 판례 9번째에서는 ‘실패 처리된 정부과제’에 ‘연구노트 검토가 누락’되어 과제 최종 수행 평가 재판단을 요청한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9#요약: '진행 과제의 '실패'처리로 인한 연구비 전액 환수 및 과제 참여제한 3년' 처분을 받았으나, 운영 관리 기관의 위임 권한 무효와 진도점검 위법, 현장실태조사 누락, 연구노트 검토 누락 등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앞선 실패 및 참여제한 처분 무효화


▶이전 게시물 보러 가기 https://brunch.co.kr/@goono/56

이번 게시물에서는 ‘연구 미참여 인원 등록 및 연구노트 조작, 연구비 불법 편취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 편취, 연구 미참여인원 보조금 관리 위반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115   

피고: 주식회사B, 주식회사B의 대표이사A

청구 취지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급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과: 징역 1년, 벌금 400만 원



사건 정황

피고인A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주식회사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정부연구과제 신청, 협약 체결, 연구개발보조금 신청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주식회사B는 화장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건_1

피고인은 2016년 9월 13일경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연구과제 수행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10월 21일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연구원 L에 대한 인건비 821,375원을 요청하였으나, L은 위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구원L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57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건_2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 11일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연구원 I에 대한 인건비 324,000원을 요청하였으나, I는 위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구원 I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4,6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건_3

피고인은 2016년 11월 1일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12월 12일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연구원 L에 대한 인건비 876,083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실 L은 위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구원L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5,256,4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의 주식회사B의 위반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참여 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연구인원의 인건비를 여러 회차례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9고단2115]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V, I의 각 법정진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M), 사업계획서, 사업비 지출내역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감사보고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P), 사업계획서, 사업비 지출내역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감사보고서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창의융합 협약서(Q), 사업계획서, 사업비 지출내역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검토결과서 및 보고서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R), 사업계획서, 사업비 지출내역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A 개인 계좌내역(J은행), ㈜B 계좌내역(기업은행)

보조금 세부사용내역조회, 2번 연구과제 인건비 세부 지출내역

내사보고(N 거래명세서 제출 등에 대한 수사), 거래명세서 사본

수사보고(S Z 부장 진술 청취), 거래내역서

수사보고(N AA 사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B 직원들의 법정 증인신문조서 첨부), 증인신문조서, 녹취서(U, V, W, Y, X)


2019고단2115 사건에 관하여

연구원 L에 대한 인건비 관련 각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L, I의 인건비 관련 편취 및 부정수령 해당 여부에 따른 피고의 주장

L, I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등 실제로 이 부분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부정수령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L이 B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V이 이 법정에서 “L은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다. L의 연구노트는 직원들이 같이 대신 작성한 다음 형식적으로 L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은 L이 P사업의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중소기업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입력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L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6,571,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571,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5,782,48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I가 B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V이 이 법정에서 “I는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다. I의 연구노트는 직원들이 대신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는 이 법정에서 “연구과제에 대하여 모르고,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은 I가 Q사업의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입력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I의 인건비(연구수당 포함) 명목으로 합계 4,68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68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3,884,4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L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6,571,000원 중 정부출연금 비율에 해당하는 5,782,48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8,520원(= 6,571,000원 – 5,782,480원)은 민간부담금(현금)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I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4,680,000원 중 국비 비율에 해당하는 3,884,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95,600원(= 4,680,000원 – 3,884,400원)은 민간부담금(현금)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L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5,256,498원 중 정부출연금 비율에 해당하는 4,362,893원을 제외한 나머지 893,605원(= 5,256,498원 – 4,362,893원)은 민간부담금(현금)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이 보조금법 소정의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연구 미참여 인원' 보조금 불법 교부로 인한 ‘징역 1년, 벌금 400만원’의 청구를 받은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연구 인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교부받아, 참여인원의 연구노트도 제출하였으나 타 증인의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연구노트 역시 타 직원들이 대신 작성하였거나, 서명만 들어갔을 뿐이라는 발언에 따라 ‘실제 연구 미참여’ 인원의 국가 보조금을 불법 편취하였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전자연구노트 구노에 대한 문의는 링크(클릭)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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