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임직원한테 준다고? 부럽다..

Feat. 당근마켓

by Jayden Kim

IT 기업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된 회사가 있다. 바로 당근마켓. 5월 9일 자 뉴스에 당근마켓 김용현, 김재현 공동대표가 보유 중인 150억 원대 주식을 전 임직원에게 증여한다고 발표했다. 증여 대상은 당근마켓을 비롯한 당근페이, 당근서비스 등 자회사 임직원 및 해외 직원 300여 명이며 평균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된다.


부럽다


더욱이 이번 증여는 유상증사를 통한 신주 발행이 아닌, 두 공동대표의 개인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라 받는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더 의미가 클 것이다. 대표가 본인을 위해 직접 자신의 지분을 쪼개 주었다는 사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증여받은 주식이기에 행사 기간에 따른 구속력이 없으며, 증여받은 동시에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럼 증여받는 주식 말고 구속력이 있는 다른 주식도 있다는 말이야?


주식은 크게 스톡옵션과 RSU로 나뉜다. 그 외 여러 가지 형태의 주식이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인 주식은 저 두 종류니 저 두 가지 주식을 조금 알아보자. 스톡옵션은 주식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로 국내 스타트업에서 인재를 영입할 때 많이 주는데, 현재 가치보단 미래 지향적인 성격이며 가치가 상승하면 그에 따른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스톡옵션을 사는 것을 보통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라고 하며 공식적인 주주가 된다


RSU는 조금 다르다. 스톡옵션이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라면 RSU는 일정 시점에 회사가 계약된 수량의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작가도 이 RSU를 올해 받아 50% 매도했다. RSU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임직원은 이를 행사해도 되고 계속 보유해도 된다. 회사의 주식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행사 권리인지, 시기에 따른 행사인지에 따라 다르다


그럼 기업들은 왜 주식을 임직원에게 증여할까?


표면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임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이지만, 그 이면에는 세금에 대한 이슈도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스톡옵션은 아직 행사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좋은 퀄리티의 인재를 데려오는 하나의 당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임직원 입장에서 행사 시 세금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슈 중 하나이다. 스톡옵션 시 적용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이 중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일 경우 대부분 비과세이지만, 상당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회사들이 비상장이라는 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


스톡옵션은 RSU 보단 좀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한다. RSU는 행사 기간이 되면 매도 시 바로 현금으로의 가치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행사 기간에 행사하지 않고 홀딩해도 되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 판단이고 각자의 상황, 회사에 대한 성장성 등에 따라 적절히 행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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