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여 반란수괴를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반란수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요건도 갖추지 않았고, 절차도 정당하지 않았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헌법 제77조에도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1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엄법에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 교전상태나 사회질서 극도로 교란돼 행정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계엄법 11조 1항 국회가 게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그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국민을 처단 대상으로 생각한다.
계엄을 선동하거나 협조한 그들이 반국가세력이며 처벌의 대상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반헌법적이고 법률위반이며 국가내란이며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어제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과 국민이 국회로 모였다.
그리고 국회는 급히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재적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윤석열이 12월 4일 새벽 4시 20분경에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신의 계엄이 정당하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윤석열은 국회와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정상이 아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 국가반란이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교전 상태나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너무가 황당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행정이나 사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데도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 반란’의 죄를 저질렀다.
또한 국회의원의 등원을 막고, 국회의장과 당대표를 체포하려 했고,
진보 언론사 뉴스공장과 일부 언론사를 군인이 통제하기도 했다.
이제 국회는 즉각 탄핵 발의하여
윤석열의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
김용현 국방장관도 아울러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반란수괴다.
국가반란 수괴는 즉각 체포해야 한다.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윤석열은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하여 체포해야 한다.
윤석열은 계엄선포권을 행사하여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
윤석열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했다.
직무상 행위가 헌법 질서 수호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여 반란수괴로 처벌을 해야 한다.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 3 명이 퇴임하여 6 명이다.
탄핵을 하려면 9명 중 7 명이 찬성해야 한다.
빨리 3명을 임명하여 헌법재판관의 정족수를 갖추어 탄핵심리를 하여
헌정질서를 지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
우선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여 24시간 이내에 결의하여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
그 이후에는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반국가세력을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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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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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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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8] 국회 본회의 개최
[01:00]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재석 190인, 찬성 190인 가결 선포
[01:01]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야당의원 172명, 국민의 힘 친한 계 18명)
헌법 제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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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을 공식 해제했다.
[09:45]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
[11:25] 민주당,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이들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꾸린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도 이날 중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4:33]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