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만들기가 제일 귀찮은 일이다.
이제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한다.
청구 원인까지 작성하고 나면 일단 소장의 작성은 모두 완료가 된다. 물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귀찮은 일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청구원인까지 다 작성하고 나면 우리는 9부능선을 넘은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한 얘기 지만 청구원인은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보기좋게 정리 해야한다. 내가 작성한 문서를 피고와 판사가 보게 될테니 맥락 없는 글을 작성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못가져올 수도 있다. 나같은 경우는 이미 내용증명을 작성했었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글을 인용하여 쉽게 작성했다.
청구원인을 작성할때 역시 나름의 공식이 있다.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내가 작성한 공식이 정답은 아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다. 그저 나의 경우는 어찌했다 라는 정도의 참고만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다. 나같은 경우는 먼저 원고와 피고 가 각각 어떤 사람인지 재판부에 설명하기로 했다. 순번을 달아 먼저 1. 당사자의 지위 를 작성 했다. 두번째는 어떤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작성하는 2. 사건의 경위 를 작성한다.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것은 모두 작성했다. 세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 원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피고가 행해줬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3.피고의 의무 를 작성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이니 청구취지의 판결울 구한다는 4.결론 을 작성했다.
결론 까지 작성을 한 후 끝내도 되지만 나같은 경우는 입증 방법에 대해서 추가 내용을 작성했다. 문서의 내용은 끝났지만 첨부된 파일목록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 할것 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첨부파일 목록을 나열해 한번더 작성해 두었다.
소장을 모두 작성하고 나면 청구 취지 부터 결론까지 비로소 소장이 완성 된다. 그리고 완성된 소장은 사이트 내에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소장의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는 증거 목록을 업로드 해야한다.
그런데 증거 목록을 뜬금없이 업로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청구원인을 작성할때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증거 목록이 있을 경우 주석으로 증거파일의 명칠을 함께 달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식이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xx동 xx아파트 의 소유주 입니다. (갑 제 1호 등기부등본)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xx동 xx아파트 의 소유주 입니다. (갑 제 2호 등기부등본)
여기서 갑 제 1호 등기부등본 및 갑제 2호 등기부등본은 사건 해당지에 소유주 라는 증거자료 이다. 소장을 결론까지 모두 작성을 하고 난다면 다음은 증거내용을 첨부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먼저 위 예시에 해당하는 증거 파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체가 증거 목록이 되기 떄문에 등기부등본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각각의 등기부 등본은 특정 파일명(1호 등기부등본, 2호 등기부등본 등) 으로 저장한뒤 업로드 한다.
2. 사건의 경위
나의 경우는 사건의 경위를 대부분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용해 작성했다.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나열 했고 이때에도 각각의 내용에 해당하는 증거 목록이 있다면 갑 제 3호, 4호 등 향후 업로드할 파일명을 함께 작성한다. 나의경우는 누수가 발생한 내용을 작성할때 갑 제3호 누수 발생 사진,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계속 회피했다는 내용을 작성할때는 갑 제4호 문자 및 전화 내용 캡쳐 등 약 8개의 증거 목록 파일을 소장을 작성할때 함께 기입해두었다.
결론까지 혹은 입증 방법 까지 소장을 모두 작성 하였다면 이제 증거 목록을 업로드 하면된다.
앞서 소장에 작성했던 번호 순대로 파일을 업로드 하면 된다. 아래 이미지상 첨부파일을 마우스로 끌어 넣으라고 했는데 사이트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는 것인지 파일을 끌어넣어도 업로드가 되지 않았다. 하여 파일 첨부 버튼을 눌러서 증거 목록을 업로드 하였다. 그리고 내 PC 의 문제 인지 모르겠으나 파일을 추가로 업로드 하기가 되지 않았다. 한번에 8개 파일을 업로드 하는것은 가능했지만, 3개 업로드 후 5개 추가 업로드가 되지 않았었으니 이점을 참고해주면 좋을것 같다.
증거 목록을 모두 업로드 했다면 각각의 증거 목록이 어떤 증거 목록인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아래 이미지 상에서 서증 부호 는 갑 으로 지정하고 서증 번호를 1로 지정했다면 이 문서는 갑 제 1호가 되게 된다. 서류명은 이미지 상에 image(2)로 되어 있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과 통일 하려면 원고 등기부등본 으로 수정 할 수가 있다. 나같은 경우는 서류명과 파일명을 동일하게 일치 시켰다.
증거 자료 까지 모두 작성하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내가 작성한 고소장과 증거 목록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내가 작성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증거목록들이 제대로 업로드 되었고 소장의 내용과 번호가 일치 한지 등을 확인하고 나면 드디어 소장작성은 끝이 나게 된다. 이제 완료하기 버튼을 누르면 법원에 지불해야할 인지대 및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기 위한 송달료 등을 납부 하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해야할 일은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