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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바입니다. 이번 달 어떤 이슈를 다룰까 하다 인상 깊게 읽은 글이 떠올랐어요. 때는 지난 #타다 라이더 편을 연재하고 얼마 후였어요. 타다 전 대표님인 이재웅 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죠. #타다 2심 무죄선고에 대한 소회를 알리는 글, 그리고 뒤이어 #검찰의 상고 소식을 알리는 글이었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혁신가란 참 어렵고도 무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타다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그랩이라는 싱가포르 모빌리티 기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공부한 만큼,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1️⃣타다는 어떻게 시작했고, 2️⃣왜 멈췄고, 3️⃣멈춘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우버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현재 85개국, 785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주는 공유승차 서비스인데요. 그런 우버를 이긴 기업이 있대요! 바로 싱가포르의 그랩이에요. 그랩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재학생인 말레이시아 출신 앤서니 탄이 설립한 회사인데요. 택시 통근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우버가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우버가 싱가포르에 진출했을 때, 그랩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력을 보여줬어요. 그랩은 우버를 인수했고, 이후 배달, 금융, 콘텐츠로 서비스를 넓히는 슈퍼 앱 전략을 시작했죠. 그랩 푸드를 통해 배달 시장에 진출하고, 싱가포르에서 우버이츠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Grab pay, 후불 결제 서비스인 Pay later도 출시했어요. 결국 2016년 9월, 회사는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2018년 6월 토요타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 기업가치 100억 데카콘이 되었대요.
그랩을 우리나라에 Ctrl+V 한다면? 그랩을 보면서 어떤 기업이 떠올랐나요? 저는 타다가 떠올랐어요. 타다도 그랩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타다는 언제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우버는 2014년 자가용을 이용해서 승객을 태우고 수익을 내는 우버X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어요. 엄청난 택시 업계 반발을 마주했는데요. 그러자 우버는 익숙하다는 듯 무료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마불사, too big to fail을 달성하고자 했어요. 해외 시장을 석권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이죠.
서울시와 검찰은 2014년 12월 불법 운송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고요. 2015년 3월 우버는 철수를 결정했어요. 우버 철수 후에도 법원은 우버 코리아 법인은 2015년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다는 2018년 10월 나타났어요. 카니발로 앱 호출 서비스를 제공했죠. 타다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앞세워 택시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170만 명, 운영 차량 1,500대로 빠르게 성장했어요.
타다는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차가 큰 것 말고는 카카오택시나 우버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버의 실패를 보고도 서비스를 시작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때문이죠. 2014. 10. 15.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이 조항을 근거로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카니발을 임차해줬고, 자회사인 VCNC가 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제18조 제6호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자동차임차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타다는 한국의 그랩이 되지는 못하고 멈췄어요. 타다는 왜 멈춰야 했을까요? 핵심은 타다의 서비스가 자동차 대여업으로 판단되는지, 자동차 운송사업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정확히 1년 후 검찰은 타다와 이재웅 타다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법 유상 운송이라고 기소했어요. 알선을 허용한 시행령의 취지가 11인승 승합차를 택시처럼 돈을 받고 손님 실어 나르는 서비스를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택시가 11인승일 리는 없으니 단체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 렌터카 빌릴 때 기사를 대여하는 걸 허용하려고 만든 조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택시처럼 돈을 받고 손님을 실어 나르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말했어요.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다는 앞서 말한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주장했어요. 불법 유상 운송을 한 게 아니라, 타다는 자동차 대여업, 즉 렌터카 사업을 하였을 뿐이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에는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회사인 VCNC가 기사를 알선했다고요. 취지가 어떠했든 11인승 렌터카를 실시간 앱으로 호출할 수 없다는 법이 없으면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제18조 제6호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자동차임차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 서면 계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문언에 따라야 하는데, 당사자 사이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이용약관에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사 포함 렌터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실질이 카카오 택시와 유사하더라도 말이죠.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시행령에 있던 기사 알선 금지 예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면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에 대한 기사 알선은 관광용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죠. 결국 타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원이 아니라 국회였어요.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타다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에도 법원에 타다 소송은 계속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항소, 상고로 서비스 중단 2년이 넘어가는 2022년에도 이재웅 전 대표에 대한 형사 절차는 지속 중이에요. 오늘 헤바의 선물로는 이재웅 전 대표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해봤어요.
검사의 공격포인트는 실질이 카카오택시랑 비슷하다는 거였는데요. 법원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우선해서 봤어요.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이 담긴 게 이용약관이죠. 보통 이용약관은 유사 서비스 내용을 베껴서 만드는데요. 이용약관에 우리 서비스 모델을 잘 설명해두는 것이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답니다.
타다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았던 부분이 참작되었는데요. 설령 여객자동차 대여업이 아니라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는 것도 법원에서 중요한 무죄 포인트로 봤어요. 이부분은 #뮤직카우 규제의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 편에서도 다뤘던 이야기죠. 꼭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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