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나 2월도 중반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편에서는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사노무 관련 사항부터 하반기 도입될 사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 매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1%를 초과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100,529원)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1%(20,105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됨.
-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부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 총액이 감소하여 세금이 줄어들고, 사업주 역시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 이에 맞추어 근로계약서 및 급여 대장을 변경하시고,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총액은 변동없이 식대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기본급이 저하되게 되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 상여금까지 저하되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밟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22년 말로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단, 정부는 2023년 1년동안 계도기간(’23.1.1.∼12.31.)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하므로 올 한 해 근로시간 관련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태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이 사라지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모두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전속성을 충족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 2022년 8월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 공사현장), 7개 직종 근로자(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를 2명 이상 고용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2023년 8월 18일부터 법 시행 이후 1년간 유예되었던 과태료도 부과(1,500만원 이하)됩니다.
- 2023년 2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금(최대 3천만원까지) 및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구입 비용들을 지급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11. 이후(2022년 시행 사항이지만 중요사항이라 다시 본 편에 포함시켰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정한 기존 시행령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 간접선거 방식인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에 새로 시행된 인사노무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편에서 살펴본 사항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상반기내 주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신정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