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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Mar 23. 2023

Advisory Agreement 체결 전 알아야 할것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기업이 국내로 진출할 때, 현지의 개인이나 회사, 기관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서비스 등을 활용하기 위해 Advisory Agreement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문”으로 영입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Advisory Agreement를 체결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해충돌/경업금지 및 규제를 체크하여야 하고, 계약 내용 상 비용산정방식을 신경써야 하며, Advisory의 대가로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 외국환 관련 이슈 및 상법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이해충돌, 경업금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자신이 현재 속해 있는 조직에서의 직위와 이해충돌이 있지는 않은지, 경업금지에 위반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 자체가 Advisory Agreement를 체결하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Advisory Agreement를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개인분들은 보통 다른 조직, 회사나 학교에 속해 있으면서 겸업/겸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자신이 속한 조직이 영위하는 사업과 Advisory Agreemen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로 이해충돌관계에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원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 등에 이해충돌이나 경업, 겸업, 또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업투자회사(VC)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와의 Advisory Agreement 등 계약을 통해, 투자자가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투자자금 외에 다른 자금을 받는 행위는 벤처투자법령상 부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Advisory Agreement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학교의 교수인 경우,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외부 영리행위가 법(또는 학교 내규)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비용산정방식 


두번째로, 계약의 내용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Advisory Agreement는 Hourly Fee로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Fixed Rate로 일정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최소 시간을 정하거나 최대 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시간당 비용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의 기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Fixed Rate로 일정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언제까지 제공하여야 하는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의 주의점


끝으로, Advisory Agreement를 체결하고 그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거주자가 외국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외국인이 대한민국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외국환 이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 후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https://brunch.co.kr/@lawmission/49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상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가 직접 신주발행을 하여 주식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한데, 제3자 배정의 절차를 따라야 하고, 주식의 저가발행에 의한 증여세 문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Vesting 방식으로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주발행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스톡옵션이나 자기주식취득, 또는 창업자가 직접 자신의 주식을 주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각각의 방식이 나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칼럼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이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dvisory Agreement를 체결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ISSION 장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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