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엔 네이버랑 살겠네
"선관위 연락 안 왔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조사기준
제18조 1항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
18조 3항
기 공표·보도된 조사 결과를 인용할 경우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