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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쓰는 PD Jan 16. 2024

내 전세금을 돌려줘

전세금 결말은 … 인간사 어쩔수 없네 ..

바뀐 집주인과 연락후 불안감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마음으로 여기 저기 찾아 보고 아는 부동산에 연락도 돌려 방법을 찾아 보았다.

실제로 집을 보겠다는 사람도 찾아 왔으나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게 눈에 보였다.

새로운 사람에게 전세를 넘기는것으로는 해결이 나지 않겠다. 결국 전세 기간 만료로 해결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자 방법은 두자지 였다.

첫째가 전세금 반환 보증금 , 둘째가 전세파기 소송 둘다 만만치 않다는 생각은 들었다.

하지만 난 지금 아니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중 가장 쉬운 방법이 전세금 반환 보증금을 알아 보는것이다.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소송은 사실 막상 진행 한다는게 생각보다 마음먹기가 쉽지는 않았다.

전주인이 임대사업자가 되어 있고 나도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이 되어 있다는것을 확인하고 들어 왔으니 이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이방법은 정말 사람 지치게 하였다.

임대차보증보험은 증서가 있다. 그증서에 전화 번호도 나와 있었다.

당연히 그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 계속 통화중 전화 연결 된는데 3일은 걸린듯 하다.

그렇게 어렵게 통화가 된곳은 지금 담당하던 담당자는 타부서로 전근 되었고 , 이지역 담당은 다른 부서이니 그쪽 연락처를 알려 준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그쪽 연락처를 3개나 받았다. 하지만 당연하다는듯이 3곳에 연락도 계속 되지 않았다. 결국 주말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어서야 통화가 된듯하다.

거기서 기가 차는것은 내가 사는 지역은 그쪽 담당이 아니니 서부부서로 연락해야 한다.

그쪽은 지역은 서부부서에서 담당하니 그쪽으로 연락해야 한다는것이다.

연락이나 잘되면 모를까 겨우 겨우 연락된곳에 답변은    도움이 필요한 나같은 사람을 지치고 분노케 했다.

그렇게 공무원을 많이 뽑았다고 하더니 … 결국 공무원은  …. 아 무척 화가 났다. 

뭐 통화된 당사자에 입장도 있겠지만 제대로된 도움을 원하는 나같은 사람은 화가 날만했다.

그래서 그쪽 연락처를 받고 또 통화를 시도 했다. 여기는 오전에 통화를 시도해서 결국 오후에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도 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주기는 커녕 왜 보증보험대상인지 조차 인지 하지 못하는  담당자와 통화를 마치고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통화를 종료 했다.

결론은 마지막에 통화된 담당자는 연차가 좀 쌓인 분인지 해결방법을 침착하게 하지만 무미건조하게 설명해 주었다.

첫째 임대차 종료 계약서를 주인과 작성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인감증명서를 각 한부씩 첨부해서 담당이 사무실로 우편이든 직접 제출이든 하라는거다.

그렇게 제출 하면 심사하고 한달정도 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주택공사에서 나에게 반화하고 주인에게는 반환 청구가 들어간다는것이다.

임대차 종료 계약서는 메일을 알려주면 양식을 보내 주기로 하고 통화를 종료 하였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 실행 할것인지 망설여졌다. 새로운 집주인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했던 말이 귓속을 맴돌았다.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나에게 연락 안한 부동산에게도 분노가 느껴 졌다. 실제로 집을 이사할 당시에도 중개 수수료등 갈등이 있었다. 그생각을 하니 부동산중개인에게 또 화가 났다 .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결국 나와 같은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증금을 반환 받는다고 해도 결국 최종적인 피해는 집주인에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니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다.

와이프와 상의해봐도 결론은 집주인의 피해가 심하게 된단는 결론이였다.

집주인과 다음날 통화를 했다. 집주인분은 나이좀 있으신 아주머니였는데 내가 통화를 하면 가슴이 떨린다고 하셨다. 거짓같지는 않았다. 결국 집주인에게 내가 진행해서 알게된 상황을 이야기 드렸다.

그리고 일년후 계약이 만료되면 나갈테니 그때는 집을 꼭 빼주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집주인은 보증료와 함께 계약된 월세 6만원과 관리비 9만원에 추가금해서 20만원을 매달 처리해주겠다고 하셨다. 나도 사실 이보즘금에 월세가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막상 들어오니 집집마다 관리비가 제각각 측정되어서 집집마다 6~12만원 관리비가 다르게 청구된다는것을 알고 관리하는분과 마찰을 빚은적이 있었다. ) 집주인과는 월세와 관리비를 집주인분이 부담하는 선에서 결론을 맺기로 했다.

나는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문자로 위에 합의한 내용을 발송 부탁 드렸다. 그랬더니 집주인분은 고마워 하시고 모두 처리해 주셨다. 어느듯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문자가 왔다. 임대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보험 갱신 문자였다. 벌써 기간이 만료 되었는지 알지 못했는데 알아서 챙겨 주시니 고마웠다.

그리고 오늘 집에 우편물이 와서 보니 수령자가  OOO 임차인 귀하.. 

내용을 보니 '임대보증금보증서 발급 ' 안내문 이였다.  내용에는 보증금과 집주서 그리고 보증기간이 기재 되어 있었다. 집주인분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결론은 집을 비우지 않고 처음 계약대로 거주하는것으로 하고 그동안 부담이 되었던 부분의 금전적인 해결로 마무리 되었다.

한국에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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