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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해요”

경제 무물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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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해도 괜찮을까요?


집을 사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매도인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매도인은 왜 가격을 낮춰서 계약하는 걸까요? 이런 요구에 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요.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예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매수인이 내야 할 취득세도 줄어들 수 있어요.

벌금을 내거나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주택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매도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매수인이 내는 세금이죠.


둘 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적으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모두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억 원에 산 집을 5억 원에 팔았다면? 주택을 매매해 발생한 차익 2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해 계약서에 4억 원에 팔았다고 쓰고 1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허위로 양도차익을 줄이고 싶을 때 쓰는 게 다운계약서예요.



절대 수락하면 안 돼요


부동산을 거래할 땐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해요. 세금을 덜 내려는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다가 적발되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 추징금, 지연이자 등이 추가되거나 이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취득세 감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탈세 범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동이니 절대로 매도인의 요구를 들어줘선 안 돼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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