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할말,잇슈(issue)다! 아홉 번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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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54941)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에 이어 마침내 다시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들로부터 전해지는 도움을 기다리거나 기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관심과 보살핌, 그 위로와 공감을 건네는 따듯한 손길들을 우리는 ‘돌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와 함께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돌봄 노동’이다. 일반적으로 영·유아,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의미의 ‘돌봄 노동’은 사실 먼 이야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당장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아동 돌봄, 노인 돌봄, 교육 및 보육, 의료지원, 가사, 양육 및 보호, 가사노동 등 각각 다른 결과 다른 무늬를 가진 돌봄 노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돌봄 경제’(Care Economy)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미 지난 2017년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심각한 저출생-고령화의 덫에 빠져버린 한국 사회에서는 하루빨리 다양한 유·무급 형태의 돌봄 노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산을 이끌어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그리고 보란 듯이 위기는 찾아왔다.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지 한 해가 지나는 동안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 사람들은 자주 아파했고 의지할 곳 없이 방치되고 말았다. 심지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일찍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늘어갔다. 그리고 이를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고자 했던 다양한 곳에서 이른바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돌봄 노동을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렸을까’? 왜 돌봄 노동은 어둡게 ‘가려지게 되었을까’? 오늘날 돌봄 노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대부분의 돌봄 노동이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에 ‘종속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랜 기간 뿌리 깊게 박혀있던(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남성중심주의와 가족중심주의 아래 가사노동을 비롯한 가정 내 돌봄 노동은 언제나 여성의 몫으로 남겨졌고 여성들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며느리로서 가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제공해야 하는 하나의 자원으로 여겨질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돌봄은 ‘이타성, 섬세함, 사랑, 희생, 연민’과 같이 ‘낭만적’인 단어들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만 보더라도 2019년 기준 국내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국내 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약 490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되었는데 그중에서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가 남성의 약 2.6배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전에 비해 남성의 가사노동 가치 증가 폭이 크게 향상되며 성별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으나 우리 사회에서 가사노동이 여전히 명백한 ‘여성다움’의 노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실로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은 가정과 사회(일터) 활동을 병행하려는 취업 여성에게 있어 ‘이중적’ 족쇄로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근무 여건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고용률이나 임금수준을 비롯한 상당수의 고용 지표들이 고용시장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부자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비(非)경제활동인구의 활동 형태 대부분이 가사나 통학, 육아와 같이 가정 내 돌봄 노동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점은 어떠한 대가나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떠넘겨진 돌봄의 의무적 부담이 하나의 장애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의 상품 혹은 서비스로서 전문화된 돌봄 노동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를 계기로 돌아본 돌봄노동의 현주소’ 분석 결과, 국내 돌봄 노동 종사자 중 여성의 비중은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규 여성 취업자 중 돌봄 노동 종사자 비중 역시 약 30%에 달할 정도로 여성 집단에의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동일 기간 내 국내 남성 돌봄 노동 종사자의 비중은 소폭 감소했으며 신규 남성 취업자 중 돌봄 노동 종사자 비중은 약 3%에 그쳤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돌봄 노동의 ‘여성화’ 현상은 돌봄 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미성숙’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말았다. 일례로, 가사근로자(가사고용인) 집단의 경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돌봄 노동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영역’인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여성만이 할 수 있는 노동’, ‘여성만이 해야 하는 노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약 6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각종 노동법을 비롯해 사회보험과 고용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난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직업으로서의 가사근로자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보장권 확대를 주장한 이후 가사노동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서서히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의결되면서 전업주부 형태의 가사노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사노동 종사자들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최소한의 노동권은 물론, 최저임금과 같이 통상의 노동자들이 누려왔던 다른 권익들 또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환영보다는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가사노동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간 명확한 구분을 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단시간 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같이 노동 형태의 다분화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세밀한 논의 없이 가사노동을 제도권 안으로 무리하게 끌어들인 이번 조치가 오히려 가사 서비스 이용료 상승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수요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전문 요양보호 인력이나 전문 간호 인력과 같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 종사자들의 경우 감정 노동을 비롯해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요구, 폭언과 폭행, 심지어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노동인권은 물론,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최저임금 대비 낮은 급여 수준과 유동적인 근무 형태, 안정적이지 못한 고용형태, 이용자 혹은 이용자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어려움 등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 돌봄 노동 종사자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많은 이들이 돌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몸과 마음 모두를 바쳐 돌봄을 전해주는 돌봄 주체들은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법제적 장치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며 그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이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 마련되면서 공급자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과 관련된 부분들은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2012년 부로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 이후 매년 새로운 개선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의무규정이 아닌 노력 규정으로 명시한 채 그마저도 ‘구체성’과 ‘통합성’이 부족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결국,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 공백’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각종 정책들은 ‘미완품’에 불과하다는 거센 비판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로 지난 2018년 정부가 돌봄과 의료, 복지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한국형 돌봄 서비스 모델로서 호기롭게 내놓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꼽을 수 있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의료지원 및 복지 서비스라는 방향성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으로의 전환 즉, ‘탈(脫)중심화’를 내세운 해당 정책은 더 이상 가족이나 대규모 의료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 내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목표를 내세웠고 한국식 사회복지를 기다려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커뮤니티 케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인 재정조달 체계의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 밖에도 지역별 서비스 수급 체계의 질적 평준화, 참여자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요양병원·생활시설·정신의료시설 등 대규모 의료 기관의 자발적 참여 독려 등에 이르기까지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한국형 복지 모델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숙의 과정 없이 커뮤니티 케어 개념을 이식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는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아동과 관련된 돌봄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 정책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까닭에 초등 돌봄 체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마저도 학교 관련 시설과 인력에만 기대어 시행되면서 아이들은 물론, 보호자들과 돌봄 전담사들 모두에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한편, 장애인과 관련된 돌봄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빈도나 강도의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서비스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는 이유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봄 노동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 사회 내 돌봄 노동과 돌봄 노동 종사자를 비롯해 돌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우리는 돌봄의 공적 가치에 주목하며 돌봄 노동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서 바라보고자 했던 미국의 페미니스트 철학자이자 장애학 석학인 에바 페더 키테이(Eva Feder Kittay)의 ‘돌봄의 공공 윤리’ 이론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 의존이라는 존재론적 행위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의존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어떤 사적 영역이나 관계가 아닌 공공 사회라는 확장된 영역에서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한 윤리 원칙으로 작용하는 돌봄 윤리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했다.
이때, 키테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산모를 돌보는 도우미를 이르는 ‘돌라’(doula)에서 따온 ‘둘리아’(doulia)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그에 따르면, 돌라는 직접 아이를 돌보기보다는 산모가 아이에게 진정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산모가 아이를 돌보듯 산모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이를 통해, 그는 시장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개인 간 ‘쌍무적’ 관계 다시 말해, 양자 간 ‘합의된’ 대가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어떠한 ‘조건 없이’ 서로가 돌봄을 주고받으며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함을 주장하고자 했다. 마치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로 했듯이. 그리고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듯이 말이다.
다시 논의로 돌아오면 결국, 키테이의 주장처럼 진정한 의미의 ‘돌봄 민주화’를 통해 ‘상호 돌봄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인구학적 변화(초고령화 사회 진입)와 전통적 성(性) 역할과 그에 대한 인식 변화(젠더 논의 확대), 노동 및 고용시장의 변화(디지털 전환)과 같이 수많은 ‘불균형’, ‘불평등’, ‘불안정’의 위기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특정 성별, 특정 집단, 특정 노동에 대한 부분적인 논의에서 더 나아가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다루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참여와 분배라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공동으로, 동등하게 수행함으로써 돌봄이 하나의 문화로서 공유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동으로서 돌봄 노동이 갖는 가치가 존중받고 그에 대한 이용자와 공급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말이다.
“언니, 어두운 쪽에서는 밝은 쪽이 잘 보이잖아?
그런데 왜 밝은 쪽에서는 어두운 쪽이 잘 보이지 않을까?
차라리 모두 어둡다면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서로를 볼 수 있을 텐데...”
-최은영 作, <손길> 中
처음 빛으로 모일 때부터 다시 어둠으로 흩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되고자 서로를 찾게 된다. 가끔은 서로가 다른 빛과 어둠을 갖고 있거나, 가끔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빛과 어둠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분명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함께일 때, 함께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