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달라질 것은 없음을 안다. 다만 계란으로 바위를 쳤다고 말은 할 수 있으니, 그리했다고 말할 뿐이다.
일자 : 2022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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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2차관은 '내년 3월쯤 되면 사태가 종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때쯤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했고, 10월 2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마스크 착용 강제 조치 관련 질의에 '대중교통 및 의료 시설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 조속히 실내 마스크 조치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1) 해당 정부 관료들의 발언은 개인 인신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현 방역 체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2) '내년 3월쯤 되면 사태가 종식될 것'이란 발언에는 근거가 전혀 없고,
3) 의료 시설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전에도 수많은 병원균이 상존하는 곳이었으므로, 그렇다면 금번 바이러스 유행 이전에는 마스크 착용을 왜 강제하지 않았냐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며,
4) 대중교통의 경우 방역이 고강도로 진행되던 시기조차 '발생한 감염 사례 0건'이란 믿지 못할 기록을 수립했고, 식당과 카페와 같은 취식시설보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가 높다 할 그 어떤 근거가 없음에도 왜 대중교통은 마스크 자율 착용 대상 장소에서 배제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또한 한국인은 방역 정책에 완전히 익숙해진 상황이기에 마스크 의무화를 전면 폐지해도 절대 다수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며,
6) 결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자 크기는 KF 마스크를 통과하고도 남는 정도로 작기 때문에, 마스크로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기에 모두가 착용해야 한다는 현행 지침은 진정 과학적이라 하긴 어려운, 매우 순진하고도 '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이유로 모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기책임주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결권과 주체성을 침해하는 반자유주의적/반헌법적 행태임을 지적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전면 해제를 요구합니다.
4)와 관련해 조규홍 장관은 20일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절대 소수에 불과하며, 오히려 절대 다수의 국가는 방역 해제와 함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소수의 사례를 범지구적으로 방역 및 통제 조치가 최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한국에 적용하려 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처사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대중교통이란 단순히 편의 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바, 대중교통이 아니면 외부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이들이 존재합니다(산간벽지와 같이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거주민). 그런데 대중교통 탑승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강제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사실상 마스크 없이는 외부에 나오지 말라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농어촌 등지에 거주하는 소수에게는 실질적으로 차별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감염 확산 차단'이란 한국식 방역의 목표는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애초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지역 사회에 감염이 만연해져 언제 어디에서든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인 이상 방역 지속은 무의미하며, 전임 정부 시절 질병청에서 줄곧 주장해 왔던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란 감염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결론적으로 철저히 실패하였기에 사실상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된 항체 조사로 전 국민의 97%에게 항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감염 우려'를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한국식 방역의 궁극적 목표와 대치되는 사항이므로 1)에서 지적하였듯 개인의 자유를 근거 없이 침해하는 행위이며, 7)에서 언급했듯 국가가 간섭할 필요가 없는 개인의 영역에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처사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항체가 형성된 이상 개인은 최소한 한두 번은 바이러스와 접촉해야 하며, 그래야 이 사태가 조속히 잦아들 수 있음에도, 정부의 강제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오히려 재유행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것 또한, 백신 접종을 통한 후천면역을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획득면역보다 우선시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처사입니다. 더군다나 다수의 대(對)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mRNA 방식으로 제작된 초유의 백신인데다 접종 주기가 일반 백신에 비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무슨 문제를 낳을지 모름에도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3-4차 백신 접종을 무려 1년 내에 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계속 백신을 맞추는 것이 과연 합리적 행위인지요? 짧은 주기에 진행되는 다차(多次) 백신 접종은 인체의 면역계를 불신하고 오히려 그 작용을 억제하는 매우 비과학적 행태입니다.
그러므로 질병관리청에 확진자 계수를 필두로 한 무의미한 방역을 조속히 중단할 것과, 내년 1월이나 3월 같은 자의적(恣意的) 기준선을 포기하고 즉각 실내 마스크 강제 조치를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