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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CY Oct 25. 2022

정기석 교수에게 보낸 항의 메일 내용

"나는 당신의 개와 돼지가 아닙니다."

2022년 10월 24일 (월) 오후 6:29


제목 : 5천만 국민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헌법에 반하는 방역과 마스크 강제 조치 유지에 반대합니다.

본 전자우편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단장이신 정기석 교수께 보내는 항의 서한입니다.
방역과 마스크 강제 조치에 항의하며, 이에 따른 부당함을 근거로 속히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항의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세계 절대 다수의 국가'는 2022년 초에 방역을 중단함과 함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였으며, '절대 소수의 국가'만이 일부 장소에 한하여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매일 확진자를 계수하는 불필요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적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 집단이 위기를 조장하는 식으로 잘못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 한국을 포함한 극히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바이러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전무(全無)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을 포함한 소위 방역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노라면 마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만 유독 위험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 한국 정부의 방역 목표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이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므로 진작 폐기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방역 및 마스크 강제 조치를 유지할 것을 주문한 결과, 다수의 한국인은 바이러스와 접촉할 기회를 차단당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면역이 저하되어 바이러스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장기화된 방역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정녕 모르십니까?
 
3) 내년 1월 또는 3월쯤 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거나 사태가 종식될 것이란 발언에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순전히 추측이나 가정에 근거한 비합리적 판단일 뿐입니다. 만약 그때에 가서도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이 아니라면 또 '위험'이나 '위기' 운운하며 전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하실 요량이십니까?
 
4)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KF 고밀도 마스크를 착용해도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는 없음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5) 한국인은 방역 정책에 완전히 익숙해진 상황이기에 마스크 의무화를 전면 폐지해도 많은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방역 심리 해이 우려'를 운운하십니까?
 
6) 대중교통의 경우 방역이 고강도로 진행되던 시기조차 '발생한 감염 사례 0건'이란 믿지 못할 기록을 수립했고, 식당과 카페와 같은 취식시설보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가 높다 할 그 어떤 근거가 없음에도 왜 대중교통은 마스크 자율 착용 대상 장소에서 배제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7) 의료 시설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전에도 수많은 병원균이 상존하는 곳이었으므로, 그렇다면 금번 바이러스 유행 이전에는 마스크 착용을 왜 강제하지 않았냐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8)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이 폐해보다 크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특히 50대 이하에서 백신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수는 50대 이하에서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사망했다고 집계된 사례보다 많습니다.
 
9)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5천만 국민의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 및 민주주의의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체제적 처사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이유로 모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기책임주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결권과 주체성을 침해하는 폭거임을 깨달으십시오.
 
10) 마스크 착용 강제 조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불신 사회가 되고 말았는데, 이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관리청 관료 및 교수님을 포함한 이른바 '방역 전문가'들의 잘못된 인식이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1) 바이러스로 인해 누군가가 죽을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을 강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람이 무언가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지닌 모든 수단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와 동일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이 외에도 마스크 (장기) 착용은 영유아의 인지능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며, 착용자의 호흡에 지장을 끼치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전문가적 견해, 학자적 입장을 이유로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독재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크나큰 상흔을 남기는 처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에도 한 차례 항의 메일을 보냈으나 정기석 교수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안 보겠죠. 그러나 할 말은 해야겠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임을 앎에도 그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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