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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18. 2024

"오토바이 과태료 26만건" 지독하게 신고한다 선언!

신고 해도 정신 못 차리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 급증, 스트레스 급증
단속장비 강화 예고된 수순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생긴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단속 카메라 예시 ⓒ 다키포스트

최근 몇 년 사이 오토바이 관련 인식이 더 악화 됐다. 바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추락해, 사실상 공공의 적 취급이다. 이로 인해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와 단속 카메라 증설 등 강력한 규정이 하나 둘 추가되고 있다. 


얼마전 국토부는 전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단속을 위해 후면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임시안을 제시했다. 즉, 카메라에 잘 찍히도록 사이즈를 키우겠다는 의도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수를 현재 324대에서 529대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했다. 단속카메라 한 대당 2천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예산 규모다. 

  

이미 시내 곳곳에 설치 중인
후면 단속 카메라

역주행 중인 배달 오토바이 ⓒ 다키포스트

후면 단속 카메라는 올해 초부터 전국 단위로 도입 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시내를 비롯해 스쿨존, 자동차 전용도로 등 다양한 지역에 설치 중이다. 


참고로, 후면 단속 카메라는 과속 단속과 신호 위반 단속뿐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버스전용차로 위반까지 모두 잡아낸다. 


올해 하반기, 서울경찰청은 강남, 홍대, 용산 등 주요 지역에 우선 배치할 후면 단속 카메라 31대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카메라는 레이더 방식을 활용해 여러 차로를 동시에 단속하며, 기존의 단속보다 더 정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시민들 분노 섞인 신고
작년 26만 건 이상

배달 오토바이 예시 ⓒ 다키포스트

정부 차원의 노력에 시민들 역시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법규 위반에 대한 시민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26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신호위반이 48.5%로 가장 많았다. 


단속 인력 부족 및 단속 시스템의 한계를 인지한 시민들이 오토바이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정지선 바깥에 서 있는 배달 오토바이 ⓒ 다키포스트

한편 오토바이 소음 문제도 시민들의 화를 돋우는 데 한몫하고 있다. 재작년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2,450건이었다. 그런데 작년 4,39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민원이 예상 되지만, 과태료 부과는 50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법으로 전기오토바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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