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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경수 변호사 Jan 20. 2023

기여분 100% 인정 성공사례

상속재산 전부 분배받을 수 있는 방법


  피상속인(상속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이 되는 가족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은 1/n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이 말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라는 법(민법 제1009조 제1항)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재산을 1/n로 나누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치듯이 가출을 하였고, 장남이 어머니인 피상속인을 따라 나왔습니다. 장남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피상속인을 평생 모시고 살았고, 자신이 번 돈으로 피상속인에게 집을 하나 해드렸습니다(이 집에서 장남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반면에 동생 둘은 피상속인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오해를 하여 피상속인과는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장남은 피상속인을 40년 넘게 모셨고, 10년이 넘는 피상속인의 투병생활 동안 혼자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습니다. 그러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남편이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실제 제가 맡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저는 장남의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어떤 행동을 할지 두려운 것도 있었겠죠.


  장남에게 두 동생이 있었는데 한 명은 장남이 어머니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동생 한 명과는 대화가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버님이었는데, 아버님도 지금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장남 입장에서는 소송을 망설인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없는 이상,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결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상속에서 '기여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207 결정)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재산을 더 분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을 10년, 20년 모신 사람과 그 기간 동안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재산을 분배받아야 한다면, 오히려 불공평한 재산 분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마련할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재산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 이 기여분 제도가 1979년에 도입되었죠.


Image by Samuel F. Johanns from Pixabay


  이 사건에서 저는, 피상속인의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미 40년 전에 파탄 났고, 그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왕래나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상속분을 인정하면 오히려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재산은 장남이 피상속인 명의로 매입했다는 증거를 제출했고, 장남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간병했다는 주장도 빠짐없지 제출하였습니다.


  장남의 두 동생 중 한 명은 장남의 기여를 인정하였고, 다른 동생과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장남이 구체적인 기여분 주장을 하자 결국 항변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양 및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방법 및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의사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Image by skeeze from Pixabay


  실무에서 기여분 100%를 인정받아 상속재산 전부를 분배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례적이죠. 다만, 이런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 있으니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피상속인을 모시면서 장기간 부양했다거나 피상속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드렸다고 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기여분 인정가능성을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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