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쟁점도 많은 공유물분할소송에 대처하는 팁
물건 하나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은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주인이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려워 물건의 처분이나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의 물건에 여러 주인이 있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소유 형태를 '공유'라고 부릅니다. 즉,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에서는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관계는 여러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만큼 복잡한 문제도 동반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동업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유 관계의 어려움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공유물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 권리는 공유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권리가 '형성권'이라는 것입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개념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일방적'과 '변동'입니다. 즉, 공유자 중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공유자가 아무리 공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누군가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는 각 공유자에게 상당한 권리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공유 관계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요구하면 다른 공유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제한은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유자들 간에 분할금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누지 말자고 협의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5년 범위 내에서 약정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유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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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협의에 의한 분할이고, 둘째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로 나누는 것입니다. 협의 분할은 말 그대로 모든 공유자가 동의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방법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분할 형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중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객관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할 형태를 정하게 됩니다.
현물 분할이란 공유물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물건을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공유물 자체를 공유자 수에 따라 물리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가장 우선시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는 경매를 통해 대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금 분할이란 경매를 통해 공유물을 처분한 다음, 그 매각 대금을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대금 분할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려면 물건을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눴을 때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는데도 법원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 공유자 간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민법은 분할 방법으로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격 배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유 관계의 발생 원인과 공유 지분의 비율,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한 자에게 공유물을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경우라면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 단독 소유 또는 수인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유자 중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대신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지분 가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비록 민법에 직접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우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선산을 장남이 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상속분만큼 돈으로 보상하여 가정 재산 관리를 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소송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격 배상을 원한다면, 판례가 언급한 대로 자신이 공유물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만큼 돈을 주는 것이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법적 지식과 준비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 시작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조적이지 않은 공유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논리와 근거가 뒷받침된 주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