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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Aug 03. 2023

대습상속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의 유산 받을 권리

대위상속

대습상속(代襲相續)은 대위상속(代位相續또는 승조상속(承祖相續)이라고도 하며,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한 자 또는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쉽게 말해서 자신보다 자녀가 빨리 사망한 경우 자신의 유산을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자신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자녀가 사망한 이후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들과 원만히 관계가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참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 자식 잡아먹은 며느리, 사위’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 본 경험이 있을 건데요. 예부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고통을 절골지통(折骨之痛)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만큼 자식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였는데요그러니 먼저 떠나보낸 자녀의 배우자가 불편한 마음에 손자와 손녀를 보여주지 않는 일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도 사위나 며느리에 비하여 손자와 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 것은 감내할 수 있다는 분이 많습니다. 어찌 되었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위나 며느리와 달리 자신의 핏줄이고 먼저 세상을 떠난 어여쁜 자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는 사위나 며느리를 배제하고 손자와 손녀에게만 상속을 할 수 없는지 묻는 분들도 꽤나 많은 편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한 답변으로 미리 모두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별도로 남길 것을 추천하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반환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습상속과 대습상속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아래 사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A가 전처와 낳은 자녀 C가 있는 상태에서 B1과 재혼을 하였습니다당연히 B1은 C의 친모가 아니었지요그런데 B1이 평소 앓던 지병으로 가장 먼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B1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그런데 이후 B1의 모친 X가 노환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X는 슬하에 B1, B2, B3 총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B1, A, X가 순서대로 사망한 경우에는 과연 상속인은 누가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C, B2, B3이 상속인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B2, B3이 상속인이 된다고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해답은 B2, B3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아마 전자라고 틀린 답변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C가 B1의 상속인이 아니지만(친모가 아니므로), B1이 사망하면서 A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그 대습상속인이 사망하면서 C가 재대습상속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잘못되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습상속에서 피대습상속인(원래 상속을 받았어야 할 사람위 사례에서는 B1)은 피상속인(상속을 해 줄 사람)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만 될 수 있다고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을 텐데요그리고 배우자를 피대습인으로 하는 재대습상속은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1, A, X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위 사례에서는 B2, B3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위 사례에서 X가 사망할 당시에 A가 생존해 있었다면 A는 대습상속인의 자격으로 B2, B3과 함께 1:1:1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이후 A가 사망하면 친부인 A의 재산을 당연히 친자인 C가 물려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인 면만 본다면 C가 B1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누릴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B2, B3이 대습상속인인 A와 함께 상속을 받는 상황에서 최대한 A가 가져갈 몫을 줄이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B2, B3이 X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기여분을 보장받거나, B1이 생전에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남겨진 유산에서 가져갈 몫을 줄이는 방법이 존재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2가지 주장이 모두 불가능하다면 처음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X가 생전에 미리 B2, B3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남기는 것만이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사위며느리손자손녀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대습상속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사망한 상속인의 지위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은 일반인의 예상을 벗어나는 다양한 변수를 일으키기 마련이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엄청난 감정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태반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가져가야 할 상속분을 지켜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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