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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Feb 04. 2024

음주운전 처벌기준 2024년 달라진 내용 완벽정리

형사 실무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이었던 2023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약 11만 건 이상을 초과한다고 집계하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치가 말해주듯이 정부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운전자의 숫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개정법이 수차례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고매번 그 처벌 수위는 갈수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규정한 법률 규정들이 워낙 수차례 변화하였기에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집중하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변호사라도 달라진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특히 실무적인 부분도 급격히 바뀌면서 관련 경험이 부족할 경우 업무처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몰아쳤다고 평가가 가능한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에 뒤섞인 잘못된 정보들을 그대로 믿거나 과거에 통용되었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2024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조언을 근거도 없이 철석같이 믿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서 자신의 경솔했던 선택을 후회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지금 현재도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변호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2024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완벽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문의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벌을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렇다면 초범도 아닌 재범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법정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자는 역시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럼 여기에 이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외에도 추가적인 죄명이 더 성립하게 되는데 보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중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 2가지 죄명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판례에서 여러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쉽게 정리하자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고그렇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을 적용한다고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 여부를 가리지 않고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에 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명이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2024년 음주운전 처벌기준 관련 법정형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법정형이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이루어질까요무수한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얻은 경험을 토대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형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무리 2024년 음주운전 처벌기준 자체가 과거에 비하여 부쩍 무거워진 편이라고 할지라도 초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초범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며만약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사망까지 한 경우라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자주 벌어진다고 하였는데요.     


다음으로 과거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가 2번째 단속을 당한 경우에는 어떠할까요이 경우라면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서 주로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징역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피해의 정도가 중상해나 사망에 이를 정도라면 실형 선고는 물론 형량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어서 만약 음주운전이 3회 이상인 경우라면 어떠할까요이때부터는 아무리 사고가 없다고 할지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있는 경우도 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과 형량이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는데요. 한두 번도 용서하기가 힘든 잘못이 이처럼 누적된다면 법정형에 정해진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에서도 아주 무거운 대가가 따르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바로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잠금장치)는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 알코올 측정이 안 될 때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를 말하며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끝나더라도 이러한 기기를 장착하여야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해 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2024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라도 자신이 구속 등 가혹한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입장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미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여 대비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무죄 및 선처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전해 듣고 필요한 조치를 서두를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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