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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Feb 08. 2022

상속변호사 진짜 전문변호사를 찾는 방법

수임료 및 상담비용


주변에 의지할 가족이 전혀 없는 혈혈단신(孑孑單身) 고아가 아닌 이상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고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은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만약 고인(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채무가 더 많다면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통하여 자신에게 빚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바로 누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갈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 개시 이후 고인이 남긴 재산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가져갈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모일 수 있다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한다는 불공평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이대로 상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 사이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거나 공평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을 반가워할 사람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수순으로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장손을 우선시하는 아버지께서 생전에도 이미 많은 재산을 장남에게만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은 재산도 모두 장남이 가져가라는 유언을 남겼거나 혹은 유언이 없다고 할지라도 남은 재산을 이미 많은 재산을 받은 장남과 다른 형제자매가 1/n로 나누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형제자매가 여러분이라면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숫자를 언급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0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13녀의 자식 중에서 1남인 장남에게만 90억 원을 이미 생전에 물려주었습니다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10억 원의 재산을 다시 13녀의 형제자매가 25000만 원씩 나누어가진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그래서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에 맞추어 상속분을 나누어 가지고 싶고 이마저도 유류분 부족분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자신의 정당한 몫을 챙겨 오고자 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 상속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속변호사를 지인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 결국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전문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모두가 자신을 상속변호사라고 칭하면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높은 승소율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속전문변호사는 과연 누구일까요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의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에 통과가 이루어져야만 별도의 전문분야를 등록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을 특정 분야의 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허위정보를 통한 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치열한 수임 경쟁으로 인하여 실제 상속전문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전문변호사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광고를 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징계를 각오하고서라도 이처럼 수임을 위하여 잘못된 정보를 통해 법률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이라는 단어만 교묘하게 제거한 상속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전문변호사처럼 위장을 하는 사례도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상속이 아닌 가사’, ‘이혼 등을 전문분야로 등록해놓고 전혀 다른 분야인 상속 분야에 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변호사의 수는 개업을 하지 않거나 휴업 중인 변호사 자격자까지 포함하면 31000을 넘어섰고, 개업신고를 하고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인원은 2만6000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변호사 중에서 여러분이 찾는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진짜 전문변호사의 수는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2년 2월 8일을 기준으로 '단 53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변호사 중에서 '0.2%' 정도에 불과한 극소수만이 여러분이 찾는 진정한 상속변호사인 것이죠. 그렇기에 진짜 상속전문변호사를 만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터넷에 자신을 상속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하는 광고들을 보면 대부분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진짜 상속변호사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위정보에 속아 가짜 상속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진짜 전문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상속을 전문분야로 등록했다는 등록증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변호사검색을 통하여 전문분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2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통해 자신이 찾던 상속분야에 진짜 전문변호사인 상속변호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 편의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변호사검색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웹주소를 올려드립니다(https://www.koreanbar.or.kr/pages/search/search.asp).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비전문변호사에 비해 상속전문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다는 점에 경제적 부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급증하는 상속분쟁으로 인한 늘어만 가는 법률소비자들의 수와 현저히 부족한 상속변호사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논리에 해당합니다.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하니 전체 변호사 수에서 ‘0.2%’에 불과한 상속변호사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사건만 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비록 승소율은 상대적으로 현저히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수임료도 비례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소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찾길 희망하는 분들일수록 더욱 상속변호사에 집착할 수밖에 없겠지요. 마치 아무리 비싸더라도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물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필자의 경우에는 상속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집중적인 업무처리를 인한 효율을 올리는 등 비용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변호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편이지요. 시간에 상관없이 방문 상담비용도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필자가 직접 저술한 상속 전문서적을 제공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전문변호사인 상속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은 만큼 당일 상담은 이미 잡혀 있는 일정 등으로 인하여 많이 힘든 편이고, 미리 상담예약을 잡아주셔야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는 방법과 수임료 및 상담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보았는데요. 부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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