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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성희 Jun 01. 2024

나도 가해자가 되기로 했다.

양형기준 알아서 나도 맘대로 살아보자.

나도 가해자가 되기로 했다.

2024년 5월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이중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여성을 주차장에서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출신의 건장한 남성이다. 촬영된 영상을 보면 처참할 정도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격적으로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을 말이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 피해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법정 선고를 받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어느 기사의 제목이다.

사이다 결말은 누구를 위한 사이다 결말인 걸까?

A 씨는 평소에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일삼았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기도 했다. 그런 사람에게 2년이라는 구속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다.

어쩌면 의기양양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할 수 있는 훈장을 달아 준 것은 아닐지 사법부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결이 미비하고 성에 차지 않아서 공분을 사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고등학생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적이 어렵게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성인 운반책을 고용해 전문적으로 마약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임에도 소년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구하라 씨를 죽음으로 내 몰았던 B 씨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만 인정돼 1년의 실형을 받았고, 현재 미용실을 개업해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다.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죽음만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 속이 쓰리다.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로 억울하게 살기보다는 가해자로 떳떳하게(?) 살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사법부의 양형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하루였다.


물론, 양형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기준이 존재한다. 양형이란 형벌의 기준을 말하는데, 법원이 형벌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이것을 관리하는 곳이 <양형위원회>이다. 양형의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원 소속의 기관으로 2007년 출범했다.

이 양형 기준이 중요한 것이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는 25% 룰이라 불리는 법률 조항에 따라 미국 연방양형기준에 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하한 5%, 상한 8% 범위 안에서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양형기준이 미비한 상태라 많은 연구와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스갯소리로 인공지능이 판결하게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한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겠지만 실제로 실험 중에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 도로를 달리는 시대가 됐는데 판결을 못 할리도 없다고 본다. 이런 능력을 ‘인공지능 통찰력(AI insight)’이라고 한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특성은 예측 기능을 통해서 용이한 의사결정의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법뷸분야의 인공지능은 법문제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다양한 단계를 거쳐 법에서도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인공지능이 관의 사법정신을 재현할 수 없다. 하지만 사법제도와 법치주의를 강화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형관. (2014).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방식과 양형위원회 운용방식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 26(2), 7-41.


정영화. (2020). 인공지능과 법원의 분쟁해결-최근 영미법국가들의 인공지능 법제. 홍익법학, 21(1), 20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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